[요지] 중과세한 고급오락장 면적 298.45㎡ 중 72.04㎡는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의 현지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중과세면적을 226.41㎡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임
[요지] 중과세한 고급오락장 면적 298.45㎡ 중 72.04㎡는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의 현지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중과세면적을 226.41㎡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2.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재산세 3,200,680원, 공동시설세 767,350원, 지방교육세 640,100원, 합계4,608,130원을재산세 2,827,740원, 공동시설세 847,680원, 지방교육세 565,540원, 합계4,240,9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군 ○○면 ○○리 ○○번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06.7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물 중 지하1층 298.45㎡(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시가표준액 50,736,5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208.31㎡에 대하여는 그 시가표준액 222,076,783원을 과세표준으로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2002년도정기분 재산세 3,200,680원, 공동시설세 767,350원, 지방교육세 640,100원, 합계4,608,130원을 2002.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세하면서 그 근거규정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하는 규정을 들어 과세하였으나, 과세된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실제 사용현황이 객실 5개중 3개실은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개실은 창고와 사무실 겸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면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0.7.20.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1층의 면적은 298.45㎡이며 청구외 ○○○은 2000.6.13. 이중 188.23㎡를 영업장면적으로 하여 “○○○ 부킹나이트”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전체면적 298.45㎡를 모두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03.3.11.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영업장에는 5개의 객실이 있고 실제 면적은 226.41㎡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5개의 객실이 있으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객실은 3개에 불과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고급오락장은 2000.6.13. 청구외○○○이 “○○○부킹나이트”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의 영업장면적이 226.41㎡이고 5개의 객실 중 1개는 창고이고 1개는 사무실 및 탈의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 후 작성한 복명서에는 디스코클럽과 무도유흥접객업소에서 볼 수 있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로 하여금 객석과 구분된 무대 앞에 마련된 공간으로 나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객실은 물품이 보관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이를 정리하면 언제든지 객실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탈의실 겸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는 객실은 음향기기만 설치되지 않았을 뿐 탁자와 안락의자가 비치되어 객실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다만, 처분청에서 중과세한 고급오락장 면적 298.45㎡ 중 72.04㎡는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의 현지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중과세면적을 226.41㎡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등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