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88 선고일 2003-03-04

[요지] 상해로 통원치료한 사실은 지방세법상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28. ○○시 ○○구 ○○동 ○○번지 ○○파크 ○○동 ○○호(대지 43.1㎡, 건물 169.85㎡,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211,646,751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32,930원, 농어촌특별세 423,290원, 합계 4,656,220원을 2002.7.31.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 결정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 30일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로취득세 846,580원, 농어촌특별세 42,320원, 합계 888,900원을 2002.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납기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려고 하였으나, 폭행사건(○○지방검찰청 2002형제34926호)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납부기한보다 2일 늦게 납부하게 되었고, 납부할 당시 은행에서 납부기한이 지났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면제 사유가 있는데도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조제1항의 1호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호는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호는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호의2는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호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호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에서 법 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6.28.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이 날로 부터 33일이 되는 2002.7.31.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은 이 사실을 발견하여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폭행사건으로 상처를 입고 통원치료를 하는 등 거동이 불편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는데도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보면, 지방세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천재·지변·사변·화재 등과 유사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14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청구외 ○○의원의 상해진단서에서 확인되고있으나, 이러한 상해로 통원치료한 사실은 지방세법상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며, 설혹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