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86 선고일 2003-02-28

[요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6.부터 같은 해 12.11. 사이에 ○○도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토지 18,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643,118,696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0,326,500원, 농어촌특별세 9,196,570원, 합계 109,523,070원(가산세 포함)을 2002.7.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 회원제골프장 등록에 따른 조건인 회원제골프장등록일로부터 1년6월 내에 설치키로 한 대중골프장 설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6년 9월 내지 12월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7.1.10.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해 3.27. 공사착공계획을 제출한 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11월경까지 4홀의 토목공사, 기반 배수공사 및 잔디식재를 완료하였으나, IMF 경제위기로 자금압박과 1998년 4월경 집중호우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12.23. 일반대중골프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00.3.27.로 연장하였다가, 1999.9.30. 회원제골프장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01.3.27.로 연장받았으며 그 후 차입금 폭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2001.4.3. 상호를 ○○개발(주)에서 ○○개발(주)로 바뀌게 되었으며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2003.2.15.에는 공사기간을 2005.12.30.까지로 연장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이 사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누락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1998.12.31. 법률제5615호에 의하여 100분의 500으로 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3년으로 개정〕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하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01.1.1 비업무용토지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호단서에서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때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상호가 ○○개발(주) 당시에 1989.9.28. ○○도 ○○군 ○○면 ○○리 ○○에 회원제골프장 18홀에 대한 95년 등록때까지 대중골프장 6홀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0.12.21.경 골프장 공사를 착공하여 1997.8.19. 18홀의 회원제골프장의 등록을 마쳤고, 회원제골프장등록에 따른 대중골프장 설치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6년 9월 내지 12월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1997.3.28. 착공계획을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같은 해 11월에 공사를 중단한 후, 1997.12. IMF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과 1998년 4월 집중호우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골프장을 6홀에서 9홀로 확대하여 회원제골프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업완공일을 2005.12.30.로 연장하여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7.6.27. 96누16810) 청구인의 경우에는 회원제골프장은 1997.8.19. 등록을 마쳤으나, 회원제골프장 등록에 따라 이 등록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준공하기로 한 조건인 대중골프장설치는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사유로 IMF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과 당초 6홀를 9홀로의 규모 확대, 대중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 이행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로서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면서 세액의 산출근거를 누락한 납세고지서로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에 앞서 2002.6.3. 이 사건 취득세를 비업무용취득세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과세예고하면서 이 과세예고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청구인에 통지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제2호단서에서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산출근거를 누락한 절차상의 위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