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이 과세된 이후에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의 1가구당 전용면적을 244.69㎡로 정정하였고 이로 인해 감리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에 건축전문기술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신고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전용면적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취득세 등이 과세된 이후에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의 1가구당 전용면적을 244.69㎡로 정정하였고 이로 인해 감리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에 건축전문기술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신고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전용면적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26. ○○시 ○○구 ○○동 ○○번지 토지상에 신축취득한 공동주택 8가구(1가구당 250.3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토지: 438,932,000원, 주택: 2,308,95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3,797,150원 농어촌특별세 24,181,400원 합계 287,978,550원(가산세 포함) 2002.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2000.11.29. 1가구당 전용면적을 250.39㎡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면서실제적으로는 창고와 보일러실을 발코니로 시공하여 1가구당 전용면적이 244.69㎡로 되었음에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때는 250.39㎡로 잘못 신고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후에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2.9.11. 1가구당 전용면적을 244.69㎡로 표시정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감리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1가구당 전용면적을 250.39㎡로 인정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목에서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4.26. 이 사건 공동주택의 1가구당 면적을 250.39㎡로 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24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2.8.12. 부과 고지하였으며 2002.9.11.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당초 250.39㎡에서 창고 1.2㎡와 보일러실 4.5㎡를 건축면적에서 제외한 244.69㎡로 표시정정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1가구당 전용면적이 사실상으로는 244.69㎡이나 사용승인 신청시에 250.39㎡로 잘못 신고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표시정정을 한 것이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1가구당 전용면적은 건축허가서에서도 250.39㎡로 되어 있고 2000.11.29.부터 허가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하였고 2002.4.26.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도 1가구당 전용면적을 250.39㎡로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1가구당 전용면적을 250.39㎡로 사용승인을 한 후 건축물대장에도 250.39㎡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전용면적은 250.39㎡로 볼 수 밖에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이전인 시공당시에 창고나 보일러실을 발코니 시설로 변경하였다고 하나, 창고나 보일러실은 간단히 발코니로 변경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설계변경 또는 변경시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보일러실을 발코니로 변경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보일러가 벽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제출된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과세된 이후에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의 1가구당 전용면적을 244.69㎡로 정정하였고 이로 인해 감리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에 건축전문기술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신고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전용면적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