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기존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84 선고일 2003-03-06

[요지] 2개의 방과 부엌 등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인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기존건물의 소유 사실을 근거로 1가구2주택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1.12.31.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401호(건물 58.64㎡ 및 부속토지 33.2㎡,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 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2002.1.11. 신고납부하므로, ○○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상의 1가구1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100분의 50 경감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에 ○○시 ○○구 ○○동 ○○번지상의 주택(건물 6.8㎡ 및 부속토지 33㎡, 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 경감하였던 취득세 600,000원, 등록세 95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원, 합계 1,68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9.10. 부과고지하였고, 2002.12.26.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도지사는 지방교육세의 가산세산정의 잘못을 이유로 취득세 600,000원, 등록세 950,000원, 지방교육세 165,000원 합계 1,665,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취득하여 1가구1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으나, 무허가건물로 등기되지도 아니한 건축면적이 6.8㎡에 불과하여 재산세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1가구 2주택자로 보아, 과세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기존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1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2001.12.31.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함으로써 ○○도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100분의 50 경감받았으나, 처분청은 주택전산검색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 외에 주택 1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2002.9.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기존건물은 건물면적이 6.8㎡로 건물이 노후되어 재산세도 과세되지 않는데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기존건물의 2002년도 재산세과세내역서에서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은 144,288원으로 그 세액은 430원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91조에서 재산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이는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기존건물에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 ○○○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개의 방과 부엌 등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인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기존건물의 소유 사실을 근거로 1가구2주택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