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고추 등의 육묘를 생산하면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083 선고일 2003-03-04

[요지]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3.2.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농업소득세 66,231,0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1년도까지 ○○도 ○○군 ○○면 ○○리 ○○번지 외 2필지 농지 26,904㎡(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서 고추와 토마토 등에 대한 육묘를 생산 판매하여 농업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농업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부터 2001년도까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1998년: 26,886,432원, 1999년: 52,705,981원, 2000년: 103,322,272원, 2001년: 72,107,777원)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05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업소득세 66,231,060원(1998년: 5,846,840원, 1999년: 15,982,990원, 2000년: 28,048,900원, 2001년: 16,352,330원)을 2003.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년부터 육묘사업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3억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육묘사업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농업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면서 각 과세기간(1998년부터 2001년)별로 육묘사업소에 근무한 청구인의 직원(일반직원, 계약직 직원, 시간제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648,885천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농업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고추 등의 육묘를 생산하면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에서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9조제1항에서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4조제1항에서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2조제1항에서 법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에서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1년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와 토마토 등에 대한 육묘를 생산 판매하여 농업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농업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업소득세 당해 과세기간 중에 재배한 고추 등에 대한 육묘 생산의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업소득세 각 과세기간(1998년부터 2001년)별로 육묘사업소에 근무한 청구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0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인건비라 함은 지방세법운용세칙 제204-1호에서 노임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을 고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가 인건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자가 인건비라 함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노임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을 고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용이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이 농사일을 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법인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1998년부터 2001년도 육묘사업소의 손익내역서를 근거로 작성된 별첨 별표 1.생장물 비용 중 필요경비 인정금액과 별표 2. 농업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작물별 수입금액은 1998년:△ 63,730,823원, 1999년: 23,305,589원, 2000년: 12,572,952원, 2001년: △1,316,751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9년 및 2000년도 수입금액은 1998년도 결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작성되었으므로 1999년 및 2000년 수입금액에서 1998년 결손금을 필요경비로 순차적으로 공제하면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수입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농업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표 1. 생장물 비용 중 필요경비 인정액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비고 급 여 36,300,686 34,702,416 34,130,980 32,321,100 제 수 당 55,379,588 57,329,451 55,698,290 50,587,768 퇴직급여금 22,984,730 23,961,000 24,469,000 9,069,000 제세공과금 425,804 1,685,020 1,100,570 1,079,390 복리후생비 16,531,653 33,434,600 29,516,940 30,470,570 중 식 비 7,568,000 7,280,500 8,127,000 6,258,000 임 금 18,689,544 36,935,958 37,579,351 수 선 비 1,736,140 3,196,864 8,463,360 5,824,200 수도광열비 8,956,784 10,752,480 12,985,170 13,816,280 수도사용료는 제외대상임 교육훈련비 36,000 감가상각비 63,355,593 107,580,306 91,614,246 90,977,713 합 계 231,238,978 265,213581 303,041,514 277,893,372 ※ 손익내역서 중 여비, 당직비, 통신운반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소모품비, 공제료, 조사연구비, 차량비, 장려금, 광고선전비, 준공행사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사업외비용, 지급본지소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별표 2. 농업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내역 구분 생 장 물 판매대금(A) 생 장 물 판매원가(B) 생장물비용중 필요경비(C) 수입금액(D) (A-B-C) 기 초 공제액(E) 과세표준액 (D-E) 1998년 502,738,195 335,230,040 231,238,978 -63,730,823 5,600,000 -69,330,823 1999년 850,622,820 562,103,650 265,213,581 23,305,589 5,600,000 17,705,589 2000년 921,829,000 606,214,534 303,041,514 12,572,952 5,600,000 6,972,952 2001년 929,334,900 652,668,279 277,983,372 -1,316,751 5,600,000 -6,916,751 ※ 1999년, 2000년, 2001년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1998년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