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자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자금사정은 단순한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요지] 납세의무자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자금사정은 단순한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공업(주)가 1993.12.30. ○○시 ○○구 ○동 ○○번지 대지 3,432.8㎡(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5.1. 건축허가를 받아 1995.6.24. 착공함에 따라 1998년 및 1999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하였으나, 2002.4.8.부터 5.13.(33일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998년 및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전국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표준액(1998년: 17,644.954,528원, 1999년: 12,041,415,31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처분청 종합합산과세표준액(1998년 및 1999년: 2,534,077,980원)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한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종합토지세액을 공제한 종합토지세 148,050,510원, 지방교육세 29,609,270원, 농어촌특별세 22,112,550원, 합계 199,772,330원을 청구인과 ○○공업(주) 및 ○○공업(주)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2002.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우계열인 청구 외 (주)○○공업으로부터 ○○공업(주)와 함께 2000.10.23. 분할된 법인으로서 분할되기 전 청구 외 (주)○○공업이 속한 ○○계열은 1998년 정부의 5대그룹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따라 1998.2.26. 주거래은행인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2002년 매각대상 재산으로 포함하였다가, 1998.12.19. 제2차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1999년 매각하기로 변경되어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이므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및 제3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표준은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지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과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2항,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용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4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 외 (주)○○가 1993.12.30.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5.1. 건축허가를 받아 1995.6.24. 착공함에 따라 1998년 및 1999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1998년 및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8년 및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주)○○공업이 속한 ○○계열은 1998년 정부의 5대그룹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대상재산에 포함되었으므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도입의 입법취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데 있고, 종합토지세가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 과세(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된 사유가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좁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자금사정은 단순한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