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77 선고일 2003-03-11

[요지] 유흥주점이 영업부진으로 휴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흥주점으로서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유흥주점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6필지 563.5㎡에 대한 200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과세대상 토지 중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4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170,583,21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152㎡에 대하여는 그 시가표준액(28,804,61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8,615,570원, 도시계획세 398,770원, 지방교육세 1,723,110원, 농어촌특별세 369,260원, 합계 11,106,710원을 2002.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0.5.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2001.9월부터 휴업함에 따라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서 2002.5월과 11월에 유흥주점 영업시설을 강제철거를 하려 하였으나 영업자 명의가 임차인과 달라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계속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상에 1991.7.9. 건축물 345.5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00.10.5. 청구외 ○○○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은 3년, 보증금은 100,000,000원, 월임대료는 3,5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는 1996.12.5. 청구외 ○○○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로”라는 상호의 룸살롱 영업을 영위하다가 2001.6.13. 영업자가 ○○○으로 변경되었고, 2002.3.22.에는 상호를 “○”으로, 영업자는 ○○○으로 변경되었으며, 2002.7. 12.에는 ○○○, 2002.10.14.에는 ○○○로 각각 영업자가 변경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유흥주점이 2001.9월부터 휴업을 하였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1990.1.25, 89누3922)에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던 유흥주점이 영업부진으로 휴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흥주점으로서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유흥주점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유흥주점이 2001.9월 이후 휴업상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영업자 명의가 ○○○(2001.6.13-2002.3.22), ○○○(2002.3.22-2002.7.12), ○○○(2002.7.12-2002. 10.14), ○○○(2002.10.14-현재)로 변경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토지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