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용도지수 및 가감산특례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와 풀장·수조·급배수시설이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076 선고일 2003-02-24

[요지] 하 6층 기계·전기실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백화점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단층부분과 복층부분이 함꼐 있는 경우에는 단층부분에 대한 가산율은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가산율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에서 2002.7.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78,969,660원, 도시계획세 52,646,440원, 공동시설세 84,188,270원, 지방교육세 15,793,930원, 합계 231,598,300원을 재산세 76,292,130원, 도시계획세 50,861,420원, 공동시설세 80,873,790원, 지방교육세 15,258,420원, 합계 223,285,7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면서 백화점 영업과 그 부대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지하 6층 지상 10층 건축물 89,721.28㎡(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26,323,220,95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8,969,660원, 도시계획세 52,646,440원, 공동시설세 84,188,270원, 지방교육세 15,793,930원, 합계 231,598,300원을 2002.7.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6층 기계·전기실과 지하 2·3·5층의 창고시설, 지상 10층의 업무시설은 상품판매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시가표준액 산출을 위한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백화점(135)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기계·전기실 및 창고시설의 용도지수는 80을 적용하고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지수는 125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이 사건 건축물의 3·8·9층의 단층부분의 특수건물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 에 해당하는 가산율(20/100)과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에 해당하는 가산율(20/100)을 중복 합산하여 적용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셋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공동시설세의 경우 풀장·수조·급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용도지수 및 가감산특례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와 풀장·수조·급배수시설이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하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 의한 처분청의 2002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시 고시 제2001-100호)에서는 용도번호 제2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는 그 용도를 대규모점포시설로 보아 용도지수 13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용도번호 제5호에서는 공장, 창고(냉동창고 및 하역장을 포함하되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 목공소는 생산시설로 보아 용도지수 8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에서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에서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라목에서 판매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제2항에서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건축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10.28. 등록된 백화점으로서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2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지하 6층 기계·전기실과 지하 2·3·5층의 창고시설, 지상 10층의 업무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백화점 용도지수(135)를 적용하였고, 건축물 가감산특례 중 특수건물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3·8·9층의 단층 부분에 대하여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 에 해당하는 가산율(20/100)과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에 해당하는 가산율(20/100)을 합산하여 적용하였고, 공동시설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풀장·수조·급배수시설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공동시설세를 중과세 세율로 산출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6층 기계·전기실과 지하 2·3·5층의 창고시설, 지상 10층의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지수를 그 사용용도에 따라 기계·전기실 및 창고시설의 용도지수는 80을 적용하고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지수는 12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2002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은 대규모점포시설로 보아 그 용도지수 13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서 매장 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되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대규모점포 라 함은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 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되 이 경우 점포의 업태에 따라 그 매장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에서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제외)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이 영 별표 1의 백화점 등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기원·휴게음식점(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서점, 학원, 사무소, 종교집회장 등)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매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업태 제3호에서 백화점이라 함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편익시설이 설치된 직영위주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 2002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용도지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은 대규모점포시설로 보아 그 용도지수 135를 적용하고, 각종 사무실용 건물의 용도지수는 125, 공장·창고(냉동창고 및 하역장을 포함하되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목공소의 용도지수는 80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다음 그 용도지수 적용요령 1)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되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중 지하 2·3·5층의 창고시설과 지상 10층의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지수는 그 사실상의 사용용도대로 창고(80) 및 사무실(125)의 용도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지하 6층 기계·전기실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백화점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건축물의 3·8·9층의 단층부분의 특수건물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단,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가산율 추가 적용) 에 해당하는 가산율(20/100)과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에 해당하는 가산율(20/100)을 합산하여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2002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4. 가감산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4) 특수건물에서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단,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가산율 추가 적용) 은 가산율 20/100을 적용하고,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은 가산율 20/1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이 각 층별로 단층부분[1층 면적 223.20㎡(높이 15m), 8층 면적 104.04㎡(높이 14m), 9층 면적 940㎡(면적 240㎡: 높이 15m, 면적 700㎡: 높이 9m), 이하 단층부분 이라 한다]과 복층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는 단층부분에 대한 가산율은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단,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가산율 20/100 추가 적용) 에 해당하는 가산율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7.2.26. 제97-81호)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 중 단층부분의 특수건물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단,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가산율 20/100 추가 적용) 에 대한 가산율과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합산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셋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공동시설세의 경우 풀장·수조·급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에서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을 화재위험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제2항에서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풀장·수조·급배수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법시행령 별표 1 제4항에서 판매시설을 도매시장·백화점·소매시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부착된 풀장·수조·급배수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중과세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축물 중 판매시설인 백화점의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한 과세표준액이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풀장·수조·급배수시설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모두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