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075 선고일 2003-02-13

[요지] 건축물에 설치된 공조·전기·조명 등 빌딩관리요소는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재실·기계실·전기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빌딩관리요소가 개별적으로 제어 관리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이 아님

[주 문] 처분청이 2002.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104,314,670원, 도시계획세 44,441,150원, 공동시설세 70,849,880원, 지방교육세 20,862,930원, 합계240,468,630원을 재산세 84,554,410원, 도시계획세 36,186,990원, 공동시설세 57,643,310원, 지방교육세 16,910,870원, 합계 195,295,5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건축물 51,866.7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하 IBS시설 이라 한다)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22,220,578,06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04,314,670원, 도시계획세 44,441,150원, 공동시설세 70,849,880원, 지방교육세 20,862,930원, 합계 240,468,630원을 2002.7.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는 지하 1층에 방범·방화·가스 시설을 제어하기 위한 방재실과 지하 4층에 냉·난방 등 공조 및 전기조명 제어를 위한 중앙감시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 5층에는 급·배수시설 제어를 위한 MCC판넬실이 설치되어 3개의 감시시설에서 냉·난방 등 각 빌딩관리요소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아니한 채 개별적으로 제어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IBS시설이 부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35%의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7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일종으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2002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의 가산율특례의 적용요령 제1호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IBS시설이 부착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 산출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산출하여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에는 3개의 감시시설에 냉·난방 등 빌딩관리요소가 각각 설치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아니한 채 개별적으로 제어되고 있으므로 IBS시설이 부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 고시(2001.12.27. 제2001-603호)에서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IBS시설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제어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IBS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개별관리 또는 단순 중앙관리시스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2003.3.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1층 방재실에는 화재감지와 외부침입자를 감시하는 방화 및 방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 4층 중앙감시실에는 급·배수, 온도 및 습도상태와 전력 및 조명 상태를 감지하는 판넬이 설치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방재실 및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각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지하 4층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DYNANET-2000SYSTEM는 Network 구축에 있어서 공조, 전력, 조명, 방범 및 방재 등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범용시스템이지만 현재 반자동 및 수동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시공회사인 ○○○(주)의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같은 층에 설치된 조명·전기시설도 시공회사인 (주)○○○과 정한상사(대표: ○○○)의 확인서에서 반자동 및 수동으로 조작되도록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전기·조명 등 각 빌딩관리요소는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재실·중앙감시실·MCC판넬실에 각각 설치되어 개별적으로 제어 관리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