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에 설치된 공조·전기·조명 등 빌딩관리요소는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재실·기계실·전기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빌딩관리요소가 개별적으로 제어 관리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이 아님
[요지] 건축물에 설치된 공조·전기·조명 등 빌딩관리요소는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재실·기계실·전기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빌딩관리요소가 개별적으로 제어 관리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이 아님
[주 문] 처분청이 2002.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17,100,910원, 도시계획세 11,400,590원, 공동시설세 18,157,330원, 지방교육세 3,420,180원, 합계 50,079,010원을 재산세 13,709,380원, 도시계획세 9,139,580원, 공동시설세 14,540,960원, 지방교육세 2,741,870원, 합계 40,131,7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건축물 15,325.7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하 IBS시설 이라 한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35%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5,700,303,67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재산세 17,100,910원, 도시계획세 11,400,590원, 공동시설세 18,157,330원,지방교육세 3,420,180원, 합계 50,079,010원을 2002.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IBS시설이란 건축, 통신(TC), 오피스자동화(OA), 빌딩자동화(BA) 등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BA시설의 일부인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건축물을 IBS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기준의 적용이라 하겠으며, 둘째,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IBS 시설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IBS 시설이 부착된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셋째, IBS 시설은 정보산업발전에 공헌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해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과도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반하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이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35%의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7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일종으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2002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의 가산율특례의 적용요령 제1호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IBS시설이 부착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 산출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산출하여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첫째, 이 사건 건축물은 TC와 OA시설, BA시설이 통합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IBS시설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으며 둘째,지방세법령에서 IBS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IBS 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은 IBS빌딩은 정보산업발전에 공헌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해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면서도 과도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 고시(2001.12.27. 제2001-603호)에서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IBS시설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IBS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개별관리 또는 단순 중앙관리시스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TC와 OA시설, BA시설이메인컴퓨터로 통합관리 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2003.3.6.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방재실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태를 PC컴퓨터에 의하여 감시하는 승강기운행시스템, 화재발생시 방화셔터 등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재설비, CCTV로 현관 등 빌딩내부를 감시하는 방범설비, 주차장의 차량대수를 파악하는 주차장 상황판이 설치되어 있고, 기계실에는 실내온도를 자동으로 맞추는 냉난방시설과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조기 및 방재실 컴퓨터에 의하여 작동되는 방재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실에는 수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공조·전기·조명 등 빌딩관리요소는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재실·기계실·전기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빌딩관리요소가 개별적으로 제어 관리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