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을 근거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73 선고일 2003-03-17

[요지] 취득당시와 같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농경지로 취득한 것이 아님이 분명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18. ○○도 ○○군 ○○읍 ○○리 ○○번지 답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등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인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대지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600,000원, 지방교육세 1,760,000원, 합계 11,3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휴경지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답”이므로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인데도,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지에 해당하는 세율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가산하였는 바, 토지대장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거나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대지로 분류되어 있다는 안내도 없이 그 존재자체도 알 수 없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세율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고 그 차액을 추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을 근거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각 목에서 상속이나 무상 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기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는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8.2.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7.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토지대장에는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는 1999년 이후 “대지”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2001.7.18) 당시인 2001년도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도 현황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대장상의 지목인 농지(답)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인 대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로 등록세를 부과하는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판례(1997.3.25. 96누11549)에서“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이상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라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는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는 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하는 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인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부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주변상황을 보면, 5일 장터 및 ○○협동조합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등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내의 토지로서 취득당시와 같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농경지로 취득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휴경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