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 근무하고 있는 DJ는 룸 에 배치되어 노래기기 조작과 함께 노래를 들려주면서 율동으로 손님의 흥을 돋아주고 봉사료를 지급 받는 유흥접객원이라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 근무하고 있는 DJ는 룸 에 배치되어 노래기기 조작과 함께 노래를 들려주면서 율동으로 손님의 흥을 돋아주고 봉사료를 지급 받는 유흥접객원이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25. ○○시 ○○구 ○○동 ○○번지 대지 1,029.5㎡와 그 지상 건축물 13,576.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40.66㎡와 16층 건축물 536.25㎡(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 외 ○○○가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987,929,64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4,841,240원, 농어촌특별세 8,693,770원, 합계 103,535,010원(가산세 포함)을 2002.12.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인 청구 외 ○○○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고 회원제클럽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1.12.13. 청구 외 ○○○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후 처분청 담당 공무원에게 유흥접객원이 없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주방장, 주차안내원, 노래방기계 조작요원(DJ) 등을 고용하여 영업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유흥접객원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36명의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유흥접객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중 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중 략…)을 제외한 영업장소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중 략…)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 략…)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 외 ○○○가 이 사건 건축물에서 ○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여자 6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는 회원제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흥접객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2001.12.1. 청구인과 청구 외 ○○○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되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기로 하였고, 청구 외 ○○○는 2001.12.13.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후 2001.12.16. 처분청 세무과에 유흥접객원이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7급 ○○○)이 2001.12.18. 22시10분(1차) 및 2002.2.22. 23시10분(2차)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 출장하여 근무 사실을 조사한 결과 남자직원 24명(2차는 26명), 여자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흥접객원이나 유흥접객원 대기실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여자직원이 매월 봉사료를 지급 받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관리하는 출근부상의 52명(DJ 24명, 주차관리원 6명, 웨이터 12명, 안내원 3명, 바아 3명, 주방 4명) 중 남녀로 구성된 DJ 24명은 룸 에 배치되어 노래기기를 조작하면서 16만원 내지 4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 받고 있고, 일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DJ라 함은 노래를 들려주면서 율동으로 손님의 흥을 돋아주는 사람으로 지칭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임차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근무하고 있는 DJ는 룸 에 배치되어 노래기기 조작과 함께 노래를 들려주면서 율동으로 손님의 흥을 돋아주고 봉사료를 지급 받는 유흥접객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