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자인 청구 외 ㅇㅇㅇ가 현재까지 주유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요지] 임차자인 청구 외 ㅇㅇㅇ가 현재까지 주유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9. ○○시 ○○구 ○○동 ○○번지 대지 797㎡와 건축물 32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종교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규정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6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630,000원, 등록세 59,400,000원, 지방교육세 10,890,000원 합계 113,52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8.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회건물이 협소하여 교육관과 선교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 외 ○○○와 매매대금 20억5천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매도인의 협조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은행에서 17억원을 대출받아 15억5천만원(계약금 3억원, 일부 잔금 12억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매도인과 미지급한 잔금 5억원은 청구인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잔금채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임대기간(2002.5.15.부터 2005.5.15.)을 3년으로 하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필요로 할 경우 6개월전에 통보하고 미지급한 잔금 5억원을 지급할 경우 즉시 명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지급한 잔금 5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으로 비과세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중 략)……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중 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종교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규정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교육관과 선교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잔금 5억원은 청구인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은 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5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되 청구인이 필요할 경우 6개월 전에 통보하고 미지급한 잔금 5억원을 지급할 경우 즉시 명도하기로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유소 및 자동차 영업관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 외○○○와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이 잔금을 2002.5.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02.3.29. 체결한 후 2002.5.8. 매도자인 청구 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5억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2002.5.15. 임대보증금 5억원에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자인 청구 외 문석주가 현재까지 주유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