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금 및 제1·2회 할부금 등을 지급한 날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요지] 계약금 및 제1·2회 할부금 등을 지급한 날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3.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96,640원, 농어촌특별세 74,830원, 합계 1,571,47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6.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토지 4,3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 외 ○○○○와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나머지 금액은 2000.7.6.부터 2003.1.6.까지 6회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4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4.6. 제1회 할부금 850,000,000원(할부이자 144,372,870원 포함)을, 2001.3.21. 제2회 할부금 1,500,000,000원(할부이자 229,789,030원, 지연이자 48,658,100원 포함)을 지급한 후 2001.5.18. 제3회부터 제6회까지의 할부금 4,191,926,550원(할부이자 328,326,550원 포함)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을 6,972,235,87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1.6.13.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연부취득에 따른 계약금과 제1·2회 할부금 및 할부이자(2,999,000,000원)에대한 취득세 가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계약금과제1·2회 할부금 및 할부이자 중 할부이자를 제외한 금액(2,576,1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10.15. 취득세 가산세 등(10,304,720원, 농어촌특별세515,230원, 합계 10,819,950원)을 부과하였고, 그 후 할부이자(374,161,900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로 취득세 1,496,640원, 농어촌특별세 74,830원, 합계 1,571,470원(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03.2.10. 부과 고지하였고,
(2) 처분청은 2000.7.5. 청구외 ○○○외 1인이 과점주주(주식비율 100%)가 되었으나,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이 포함된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의 장부가액(1,49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976,000원, 농어촌특별세 3,297,800원, 합계 39,273,800원(가산세 포함,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2003.2.10. 부과 고지하였으며,
(3) 처분청은 청구외 ○○○외 2인이 2001.3.21. 청구외 ○○○외 1인으 로부터 주식을 취득(주식비율 70%)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4.26. 청구외 ○○○의 아들 청구외 ○○○외 1인이 주식을 추가(10%)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토지 등이 포함된 청구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2,999,000,000원)에 주식소유비율(8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399,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580,800원, 농어촌특별세 5,278,240원, 합계 62,859,040원(가산세 포함, 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을 2003.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제1처분과 관련하여 2000.1.6. 청구외 ○○○○와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제1·2회 할부금 및 할부이자 등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3회부터 제6회까지의 할부금 등을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1.5.18.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으로 볼 수 없어 계약금 및 제1·2회 할부금의 할부이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제2·3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것이 아니라 2001.5.18.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외 ○○○외 1인 및 ○○○외 2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0.7.5. 및 2001.4.26. 각각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2·3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2·3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와 계약금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6회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제1·2회 할부금 및 할부이자 등을 지급한 후 제3회부터 제6회까지의 할부금과 할부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계약금 및 제1·2회 할부금과 할부이자(2,999,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할부이자를 제외한 계약금 및 제1·2회 할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가산세만 부과하였다가 그 후 할부이자(374,161,900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로 제1처분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과 청구외 ○○○외 1인은 20007.5.에 ○○○외 2인은 2001.3.21. 및 2001.4.26.에 주식을 취득하여 각각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청구인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제2·3처분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제1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연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이내에 나머지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부취득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부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0.1.6. 청구외 ○○○○와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00.7.6.부터 2003.1.6.까지 6회에 결쳐 분할지급하기로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2000.1.6.) 및 제1·2회 할부금(2000.4.6. 및 2001.3.21.) 등을 지급한 다음 2001.5.18. 제3회부터 제6회까지의 할부금 및 할부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계약금 및 제1·2회 할부금 등을 지급한 날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으며, 그 이후에 연부계약을 변경함이 없이 나머지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이행시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계약금과 제1·2회 할부금 및 할부이자 등에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2·3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1.5.18. 취득하였을 뿐 연부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외 ○○○외 1인 및 ○○○외 2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제2·3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외 ○○○외 1인과 청구외 ○○○외 2인은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변호사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3처분의 경우 대리권이 없는 청구인이 청구외 ○○○외 1인과 청구외 ○○○외 2인을 대리하여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