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 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3-0068 선고일 2003-03-19

[요지]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2003.3.1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번지 농업생산시설 1,237.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3,712,800원을 과세표준으로 도시계획세 7,420원을 2002.7.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1987.2.7.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1987.2.12. 고시(관보 제10559호)되었으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1989.2.14. 지적승인되어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2년이 되는 그 익일 도시계획구역결정고시는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2002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실효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2.7.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2.9.14.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2.10.29.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2.12.21. ○○도지사로부터 심사결정(제2002-24호)통지(○○도청우체국 제72935호)를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한다면 심사결정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2003.3.1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