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4,877㎡와 동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1,262.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5.31.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7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1,000,000원, 지방교육세 10,200,00원, 합계 61,2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2.6.2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400,000원, 합계 37,400,00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고, 2002.7.31.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2002.8.6. 처분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감면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5.11. 슬라그 파우더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주식회사 ○○은 2000.9.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소유하던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이 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7.31. 신청한 감면신청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2.8.6. 반려하였고, 이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도지사가 감면신청거부는 이의신청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2002.12.18. 각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2.5.31.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2002.6.24.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후인 2002.7.31.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02.8.6. 감면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이 있으나, 감면신청서 반려가 독립된 처분으로서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2.26.선고 90누5597판결)할 것이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는 법률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한 것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27.선고 88누4591판결)할 것으로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면 신고납부일로 부터 각각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취득세는 신고납부일로 부터 134일, 등록세는 신고납부일로 부터 158일이 되는 2002.11.2에 각각 제출하였으므로○○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이 사건 심사청구 역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