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이 장애인의 장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등록한 후 장애인의 장녀가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세대를 분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65 선고일 2003-02-12

[요지]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인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6. 승용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지체장애 3급)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므로서 ○○시세감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이 자동차등록원부와 주민등록부를 확인한 결과 1999.12.16. 청구인의 부가 ○○도 ○○시 ○○동 ○○번지로 전출하여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하였던 자동차세 등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2002.6.30.까지의 자동차세 1,062,450원, 지방교육세 318,780원, 합계 1,381,230원을 2002.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여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주소지인 ○○시 ○○구 ○○동의 주변환경과 공기가 맑지 아니하므로서 청구인의 부가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도 ○○시 ○○동 ○○번지로 전출하여 요양중에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 주소지인 ○○시와 부의 주소지인 ○○도 ○○시를 왕래하면서 요양하고 있는 부의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장애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등록한 후 장애인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세대를 분가한 때로부터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9. ○○시 ○○구 ○○동○가 ○○번지 ○○타워 ○○호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의 부(○○)는 1999.2.18. ○○도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으나 1999.10.4.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을 하고 이로부터 12일이 지난 1999.10.16.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1999.12.6. 다시 청구인의 부가 전주소지인 ○○도 ○○시 ○○동 2○○번지로 전출하여 세대가 분리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의 주민등록표상 분가된 이후에 산출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청구인의 부가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세대를 분가하여 요양중에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와 부의 주소지인 ○○도 ○○시를 왕래하면서 요양중에 있는 청구인 부의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인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이 사건 자동차 취득·등록일 전에는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1999.10.16) 12일 전인 1999.10.4.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고,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1999.12.6. 다시 청구인의 부가 전거주지인 ○○도 ○○시 ○○동 ○○번지로 전출하여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서 세대를 분리한 날인 1999.12.6.부터는 자동차세 등이 과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와 동일 세대를 구성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장애인인 청구인 부가 이 사건 자동차를 보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하고, 세대가 분리된 이후부터는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일할계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