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주 문] 처분청이 2002.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11,822,340원,지방교육세 2,364,470원, 농어촌특별세 1,770,250원, 합계 15,957,060원을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토지(22,763㎡)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머지 토지(32,812㎡)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읍 ○○리 ○○번지 외 3필지 토지 55,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으나, 1997년 과세기준일(6.1)현재 공장이 아닌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957,435,3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의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7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11,822,340원, 지방교육세 2,364,470원, 농어촌특별세 1,770,250원, 합계 15,957,060원을 2002.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필수불가결한 공장일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수주한 건설용 철구조물의 자체공급을 위한 자가 소비용 공장으로 생산설비를 갖추고 종업원이 근무하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점을 처분청에서도 충분히 인정하여 1996년 공장등록후 계속하여 종합토지세 과세시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판단하여 왔으나, 당해 공장이 일반적인 다른 제조공장과 달리 제품을 생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매출실적이 없고 IMF여파 등으로 공사수주 실적이 줄어들어 공장가동율이 낮다는 이유 등을 들어 종전에 분리과세 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7년도부터 소급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4조의15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96조의16제1항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제3항제3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정비업 허가기준상의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건축물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 별도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0.10.21. 건설업면허(철강재 설치공사업)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1987.9.17.~1993.7.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2.16.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5,308㎡와 그 부속토지 22,763㎡에 금속구조제 제조업을 하는 공장등록을 필하였고, 1997.2.14.에는 사무실 960㎡, 주기장 또는 정비장 6,050㎡를 건설기계 정비업으로, 1997.3.11.에는 사무실 144㎡, 주기장 또는 정비장 23,895.6㎡를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한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세율을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주용도가 공장이 아닌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7년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별도합산 대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이 사건 부동산은 건설용 철구조물을 현장에 적기에 투입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수주한 건설용 철구조물의 자체공급용 공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6.2.16. 건축물 5,308㎡와 공장용지 22,763㎡에 공장등록을 필한 후 크레인, 용접기, 선반 등의 시설 등 건설용 철강재 등의 수선 또는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건설용 철구조물인 철골, 강관파이프 등을 절단, 용접 가공 및 수리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생산설비 목록과 외주가공 및 수리관련 증빙자료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에 공장등록이 되어있고, 크레인, 용접기 등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5,308㎡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그 부속토지인 22,763㎡는 공장용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공장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32,812㎡는 청구인이 별도로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정비업의 주기장 또는 정비장, 사무실 등으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의 공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부수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보기보다는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는 주기장, 정비장 및 사무실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별도합산 과세대상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9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