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등기 이행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가등기 부분을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며, 상속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유흥주점에 사용한 것은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임
[요지]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등기 이행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가등기 부분을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며, 상속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유흥주점에 사용한 것은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020.8㎡ 중 지분 359.8㎡를 소유하고 있던 어머니의 사망으로 그 중 4분의 1인 8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1.8.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1.12.27.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연면적 1,445.6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한 후 ○○유흥주점(○○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146,528,55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583.420원, 농어촌특별세 1,611,800원, 합계 19,195,220원(가산세 포함)을 2002.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로, 이 사건 토지는 상속취득 이전인 1999.3.16. 피상속인 지분 359.8㎡ 중 150.6㎡가 청구외 ○○○에게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되어 청구외 ○○○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자(청구인등 4인)를 상대로 본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가등기된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둘째로 청구인이 2001.8.1. 이 사건 토지를 상속취득한 이후인 2001.12.27. 유흥주점영업을 개시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취득 이전에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된 부분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토지 취득 이후에 지상건물에 유흥주점영업을 한 경우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 영업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8.1. 모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취득하고 2002.6.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외 ○○○이 이 사건 토지의 피상속인 ○○○의 지분 359.8㎡ 중 150.6㎡에 대하여 1999.3.16.자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이유로 2002.6.4. 청구인 등 4인에 대하여 본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과 2001.12.27. 이 사건 건물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고 임차인의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청구외 ○○○간의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해 청구외 ○○○이 본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 중에 있으므로 가등기가 된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가등기라 함은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하는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부동산의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의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로서 매매의 예약일 뿐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예약자로서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에 의해서 또는 관할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등기는 본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등기로서의 소유권에 관한 효력이 발생한다 하겠으므로 등기권리자인 청구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기 이전인 1999.3.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예약 내용대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등기 이행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가등기 부분을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상속취득 이후에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이 고급유흥주점영업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2001.8.1. 모친 ○○○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한 것이 명백하고, 이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1.12.27.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유흥주점(상호: ○○나이트클럽)영업에 사용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