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허가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허가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가 ○번지외 10필지 토지 34,485. 70㎡와 그 지상건축물 37,884.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2002년도 재산세 20,163,430원, 도시계획세 13,442,280원, 공동시설세 20,196,450원, 지방교육세 4,032,680원, 합계 57,834, 840원을 2002.9.14. 부과 고지하고, 종합토지세 161,876,370원, 농어촌특별세 23,483,250원, 도시계획세 33,951,590원, 지방교육세 32,375,270원, 합계 251, 686,480원을 2002.10.14.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64.1.18.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대학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3.2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5.17. 잔금을 지급한 후 교육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것으로서, 당초 2002학년도 2학기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학교 ○○캠퍼스(이하 “○○캠퍼스”라 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2002.5.17)하기 이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일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건축물안전진단을 하고 2002.4.4. 건축물보수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비록 학생들의 대학일부이전 반대농성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지연등으로 부득이 2003학년도에 이전하기로 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제지원을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같은법 제234조의12제2호 후단에서 나대지에 학교건물을 신축중인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 중 “직접 사용”의 개념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함으로써 그 입법취지를 오해한 것이고, 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1-288호, 2001. 5.28)례에 비추어 볼 때도 이 사건 부동산은 교육사업용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12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일부를 이전 하기 위하여 2002.3.21. 법원 및 검찰청사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49, 450,000,000원에 취득하는 국유재산매매계약를 체결하고, 2002.5.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인 2002.5.10. 청구인은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입안 제안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시장은 2002.6.29. ○○장관의 “○○대학교 위치변경승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장관은 청구인의 “○○대학교 대학일부 위치변경계획”에 대하여 2002.7.24. “2002.9월 이전은 일정상 촉박하므로 이전일정을 재조정” 하도록 회신하여 청구인은 2002.8월 ○○대학교 대학일부 이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이전시기를 2002.9월에서 2003.3월로 변경하였으며, 2002.9.10. ○○장관은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가능여부를 문의하였고, 청구인은 2002.11.21. 청구외 (주)○○과 “○○캠퍼스 리노베이션공사 계약”(공사기간: 2002.11.21-2003.2.21)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한 후 2003.3월 ○○대학교 대학일부를 이전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부대학 이전계획서와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건축물 보수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교육사업용 부동산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1993.6.8. 92누14809)에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심의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허가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34조의12 제1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는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6.1)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부동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02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이 상 이 사건 부동산은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는 없고, 대학이전반대 농성이나 건축물 보수등을 이유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는 기존의 학교부지와 옹벽등으로 구분되어 있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테니스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학교부지에 편입시킨경우 옹벽등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교육용 토지로 본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