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048 선고일 2002-12-07

[요지] 청구인의 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단순히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임

[주 문] 처분청이 2002.8.2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0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0. ○○시 ○○구 ○○동 ○○번지 ○○파크빌라 지하 ○○호(대지 22.25㎡, 건축물 43.9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2.5.25.을 2일 경과한 2002.5.27.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2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8.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5.20. 청구외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은행 ○○동출장소(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대출관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는데, 법무사인 청구외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이라 확신하고 계약상 잔금지금일인 2002.5.25.을 2일 경과한 2002.5.27.에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신용문제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취득후 30일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5.20. 청구외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대출관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법무사 ○○○은 계약상 잔금지금일(2002.5.25)을 2일 경과한 2002.5.27.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개인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 등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2.9. 99두5955)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신용문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다는 증거로 금융기관의 사실확인서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후에 해제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징수하는 처분청으로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증빙자료를 갖춘 후에 과세하여야 할 기본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단순히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