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부금으로 신축한 학교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교육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46 선고일 2003-01-29

[요지] 쟁점건축물은 학교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31.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토지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교육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였으나, 2002.5.20.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658.7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 700,000,000원(토지 400,000,000원, 건축물 300,00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540,000원, 등록세 14,400,000원, 지방교육세 2,640,000원, 합계 35,380,000(가산세 포함)을 2002.7.11. 부과 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이의신청를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년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취소하고,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7,200,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원, 합계 7,86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2002.10.29.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1.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학교의 협소한 운동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1997.7.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교육산업개발〔이하 “(주)○○”이라 한다〕로부터 건물신축대금 300,000,000원을 기부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2002.5.20.○○대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는 바, (주)○○이 청구인의 승인없이 임의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서 영어교육을 하므로 그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여 2002.9.월에 중단하였다. 그 후 2002.10.1. 청구인은 (주)○○으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수업 이후에 체육 및 특기적성교육을 하도록 하는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학교 학생들의 특별활동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현재까지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및 체육과목 수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주)○○에 임대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지만, 수익사업이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중학교 학생의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주)○○이 학교수업시간 이후에 ○○중학교 학생의 특기적성 교육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부 후에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기부채납과는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므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설사 학교수업시간 이후 일정시간 동안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고 대부분을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부금으로 신축한 학교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교육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사업 및 서비스업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주)○○은 2002.1.2. ○○건설(주)과 도급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이 사건 쟁점건축물(연면적 658. 79㎡, 1층: 태권도실, 2층: 어학실)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을 신축한 후 2002.5.16.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학교시설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 2002.5.20. ○○시 ○○교육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주)○○은 2002.5.6.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학원교육 강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고(2002.6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수강생 24명으로부터 1인당 45,000원을 받음), ○○중학교와 (주)○○간에 2002.10.1.자로 체결한 “○○아이스쿨교육관 운영계약”의 내용을 보면, (주)○○은 청구인의 학교부지에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신축자금을 기부하되,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서 2002.10.1.부터 2009.9.30.까지 8년간 “○○중학교 ○○아이스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부동산은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주)○○으로부터 건축물 신축대금을 기부받아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주)○○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45,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영어학원교육을 하였고, 또한 2002.10.1.부터 2009.9.30.까지 8년간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수업시간 이후에 위탁교육비를 받고 “○○중학교 ○○아이스쿨”을 운영하도록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신축대금을 기부받는 대가로 (주)○○으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학교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