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취득한 부동산을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045 선고일 2003-01-28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취득하였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2.11.12. 부과고지한 취득세 3,960,700원, 농어촌특별세 139,430원, 등록세 2,970,520원, 지방교육세 544,580원, 합계 7,615,2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3.○○시○○구○○동○○번지의 대지 157㎡와 동 지상 건축물 338.53㎡(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망○○○(2001.5.11. 사망)으로부터 증여취득함에 따라 2001.5. 31. 지방세법 제2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2002.6.2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8급○○○)의 현지확인 결과, 지하 1층(94.24㎡)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적십자사구호물품 창고)하고 있으나 1층(78.23㎡)은 3개의 점포가 입주되어 있고, 2층(78.23㎡)은 2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3층(87.83㎡)은 증여자의 남편(김형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상 1층~3층 건축물 244.29㎡와 동 부속토지 113.29㎡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3,960,700원, 농어촌특별세 139,430원, 등록세 2,970,520원, 지방교육세 544,580원, 합계 7,615,23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로서, 27년간 ○○봉사원으로 헌신한 청구외 망 ○○○이 사망하기 전인 2001.5.3.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므로서 취득하였으나, 그 증여계약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1층과 2층의 임대수입은 증여자의 남편(○○○, 77세, 진행성위암 4기환자, ○○병원 소견서)의 생활비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3층 주택은 ○○○가 사망할 때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약정에 따라 증여자의 남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8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 증여취득한 부동산을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28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조직법에 의한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청구인이 2001.5.3.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망○○○(2001.5.11. 사망)으로부터 증여취득한 후 2001.5.3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2002.6.2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 8급○○○)의 현지확인 결과, 지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244.29㎡)중 지하 1층(94.24㎡)은 청구인의 구호물품 창고로 사용하고, 지상 1층(78.23㎡, 점포 3개)과 2층(78.23㎡, 주택 2가구)은 임대하고 있고, 3층(87.83㎡)의 주택에서는 증여자의 남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338.53㎡중 244.29㎡와 동 부속토지 113.29㎡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2002.11.12.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1층과 2층의 임대수입은 증여자의 남편(○○○)의 생활비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3층 주택은 ○○○가 사망할 때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약정에 따라 증여자의 남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2001.5.3. 청구인(○○○ 총재 ○○○)과 증여자(망 ○○○)가 체결한 인수확인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하지만 증여자 내외분이 생전에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에 따라 증여자인 ○○○이 2001.5.11. 사망하여 남편인 ○○○(77세)는 1999.12.8.부터 진행성 위암(제4기)을 앓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3층 주택에서 혼자 거주함에 따라 청구인의 ○○봉사원들이 밑반찬과 점심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1층과 2층의 임대료는 청구인의 수입원이 아니라 증여자의 남편인 ○○○가 직접 수령하여 병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료사용내역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취득하였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