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41 선고일 2003-01-17

[요지] 나이트클럽 주차장과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완전히 분리 차단하는 형태가 아니고 언제든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인 점에서 종합토지세과세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2002.6.1) 소유하고 있는○○도○○시○○구○○동○○번지 토지 6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8.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고급오락장인○○성인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한 2002년도분 종합토지세 5,524,520원, 도시계획세 424,970원, 지방교육세 1,104,900원, 농어촌특별세 52,450원 합계 7,106,840원을 2002.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2001.12.1. 청구외○○○로부터 매입한 후 2002.1.15. 연접한 ○○성인나이트클럽에서 주차장으로 사용 못하도록 철재용 담장을 설치하였으나, 2002.5.24. 포항시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시 ○○성인나이트클럽에서 무단으로 철재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지번도 다르고 소유자도 다른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제5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종전의 소유자가 1992.1.14.부터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2001.10.26. 청구외 ○○○가 경락취득하였다가 2001.12.3. 청구인이 매입 취득한 것으로서 2002.5.24.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인접토지인 같은동○○번지상의 고급오락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도분 종합토지세를 2002.10.10. 부과고지한 사실을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인근○○번지 소재 ○○성인나이트클럽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재담장을 설치하였음에도 ○○성인나이트클럽에서 무단으로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 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1.21. 95누3312) 이 사건 쟁점토지는 연접한 토지상의 나이트클럽 건축물과 동일한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으며 연접한 같은동○○번지의 나이트클럽의 토지면적은 1,124㎡이고 나이트클럽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684.45㎡이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439.55㎡에 불과하며, 나이트클럽의 영업특성을 고려할 때 넓은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영업상의 이유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종전부터 나이트클럽의 고객에게 주차장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기 위한 현지조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제담장과 양 주차장간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경계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담당공무원(○○시○○구청 세무과 세무주사○○○외3인)의 현지확인조사서 및 현장촬영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철제 담장을 설치하였다 하나 나이트클럽 주차장과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완전히 분리 차단하는 형태가 아니고 언제든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인 점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나이트클럽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하겠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2002.6.1) ○○나이트클럽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