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형식적으로 법인소재지를 대도시외인 ○○도 ○○시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함.
[요지] 형식적으로 법인소재지를 대도시외인 ○○도 ○○시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1. ○○도 ○○시 ○○구 ○○동 ○○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목적사업: 부동산임대업 등)를 필한 후,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인 2000.3.20. ○○도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1,165.30㎡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2002.1.23.동 지상 건축물 10,484.1㎡(지하3층, 지상10층, 동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그 취득가액(11,717,595,06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48,755,790원, 지방교육세 63,938,560원, 합계 412,694,350원(가산세 포함)을 2002.5.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0.2.1. ○○도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같은 해 3.17. 대도시외지역인 ○○도 ○○시 ○○면 ○○리 ○○번지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고유업무를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사업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외법인이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이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중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중략…)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중략)… 지점등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2.1. 대도시내인 ○○도 ○○시 ○○구 ○○동 ○○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필한 후2000.3.17. 대도시외지역인○○도○○시○○면○○리○○번지로 본점 이전등기를 필하고,2000.3.20.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1,165.30㎡를,2002.1.23.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10,484.1㎡(지하3층, 지상10층)를각각 취득 등기함으로써 처분청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도시내지역인 ○○도 ○○시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에 대도시외지역인 ○○도 ○○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0.2.1. 대도시내인 ○○도 ○○시에 소재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무실 및 사무용기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사 직원4명(남자직원 3명, 여자직원 1명)이 근무하면서 분양업무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2002.1.23. 및 2002.1.24.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시 ○○구청 부과과 지방행정주사 ○○○외 2인)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2000.3.17. 형식적으로 법인소재지를 대도시외인 ○○도 ○○시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