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034 선고일 2002-12-24

[요지] 착오로 과세된 도로 4㎡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2000년 및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된 도시계획세를 환급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후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세를 환급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02.5.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11,563,750원, 교육세 2,312,740원, 농어촌특별세 1,421,830원, 합계 15,298,320원은 이를 과세대상토지 9필지 5,178㎡ 중 청구 외 ○○○의 소유 지분 34㎡를 제외하고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 관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9필지 토지 5,178㎡(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 라 한다) 중 ○○시 ○○구 ○○가 ○○번지 토지 3,93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1,494㎡(1997년의 경우 1,221.6㎡)를 청구 외 ○○철강(주)에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2,441㎡(1997년의 경우 2,713.4㎡,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 외 ○○자동차공업(주)에서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4㎡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의 세액조정절차를 거쳐 1997년부터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11,563,750원, 교육세 2,312,740원, 농어촌특별세 1,421,830원, 합계 15,298,320원을 2002.5.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자동차 전문 수선 및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자동차공업(주)에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고, 둘째,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 중 ○○동 ○가 ○○번지 토지는 청구 외 ○○○과 공동소유이고, ○○동 ○가 ○○·○○번지 토지는 공지 및 공동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셋째, 2002년 1월에 처분청에서 세입과오납금으로 환급한 세액(662,370원)에 대한 환급사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 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4조의14제1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를 청구 외 ○○자동차공업(주)에서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액조정절차를 거쳐 1997년부터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보면 첫째,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95조의15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에서 광역시(군지역 제외)에 소재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공장용지는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 외 ○○자동차공업(주)는 구 도로운송차량법(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그 업태 및 종목이 서비스 및 자동차종합수리업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분류(2000.1.7. 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서도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 중 공동소유인 ○○동 ○가 ○○번지 토지와 공지 및 공동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동 ○○가 ○○·○○번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합산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성수동 1가 656-45번지 토지 122㎡는 청구인과 청구 외 ○○○의 공동소유의 토지로서 처분청에서 청구 외 ○○○의 지분 34㎡를 청구인에게 별도합산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겠으나, ○○동 ○○가 ○○·○○번지 토지는 잡종지 및 대지로서 도로가 아닌 사실이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2002년 1월에 처분청에서 세입과오납금으로 환급한 세액(662,370원)에 대한 환급사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1,494㎡(1997년의 경우 1,221.6㎡)는 청구 외 ○○철강(주)의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2,441㎡(1997년의 경우 2,713.4㎡)는 청구 외 ○○자동차공업(주)의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4㎡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비과세 되지 아니하고 착오로 과세된 도로 4㎡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2000년 및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된 도시계획세를 환급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후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세를 환급한 것(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2000년 및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적용이 정당하였으나 세액조정절차시 적용비율을 착오 적용한 부분은 별론으로 함)이므로 처분청의 세입과오납급 환급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