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면서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 축조된 것은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요지]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면서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 축조된 것은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272.7㎡(지하1층 20.8㎡, 지상1·2층 237.16㎡, 옥탑 14.7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7.10.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을부과 고지하였으나,청구인이 2002.10.8.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시 ○○구청장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연도가 1998년인데도 전산입력 과정에서 2000년으로 착오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02.12.6. 재산세 1,956,670원, 도시계획세 111,440원, 공동시설세 66,150원, 지방교육세 391,330원 합계 2,525,5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2년도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건축물의 신축년도가 1998년인데도 2000년으로 보아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잘못 적용하였고, 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탑을 과세면적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가산율 적용시 옥탑과 지하1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237.16㎡)을 기준으로 가산율(30%)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옥탑 및 지하1층 면적을 포함한 면적(272.7㎡)을 기준으로 가산율(35%)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180조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4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2년도에 적용될 건물시가표준액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2001.12.31. 결정고시(○○구고시 제2001-224호)한 다음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기준가격(165,000원/㎡)에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1.0), 용도지수(주거시설, 1.0), 위치지수(2001년도 건물부속토지가격 870,000원/㎡, 1.02)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연도를 2000년도로 한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0.974)을 적용하여 산정한 1㎡당 시가표준액을 163,000원으로 하고, 또한 가산율 적용시 옥탑과 지하1층 주차장 면적을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가산율(35%)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57,125,7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2.10.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연도가 1998년인데도 전산입력 과정에서 2000년으로 착오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02.12.6. 시가표준액을 55,723,935원으로 재산정하여 재산세 1,956,670원, 도시계획세 111,440원, 공동시설세 66,150원, 지방교육세 391,330원 합계 2,525,59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연도가 1998년인데도 2000년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당초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연도를 2000년도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2.6.2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로 건축물의 신축연도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02.12.6.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연도를 1998년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둘째, 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탑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면서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 축조된 것은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가산율 적용시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1구내 연면적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외대상으로 지하실 면적만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차고와 지하실은 감산율을 달리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을 보면 지하1층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으므로, 지하1층에 대하여 지하실로 가산율 적용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옥탑과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1구내 연면적이 272.7㎡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 1·2층 및 옥탑은 3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지하1층 주차장 면적은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