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가산세 및 가산금을 가산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31 선고일 2002-12-03

[요지]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는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22.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토지상의 ○○프라자 지하○층 ○호(대지 42.93㎡, 건축물 442.6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다음 날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28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680,000원, 농어촌특별세 3,179,000원, 합계 37,859,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노래방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가산세 및 가산금의 합계가 본세의 25.4%나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가산세 및 가산금을 가산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2.22.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노래방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1999.12.18. 청구외 ○○○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이란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수차례 영업주와 상호의 변경을 거쳐 2002.1.14. 청구외 ○○○이 “○○○ 노래마당주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장면적 198.79㎡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9개와 3명의 유흥접객원을 갖추고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가산세 및 가산금의 합계가 본세의 25.4%나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2.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다음 날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2.5.15. 부과 고지하면서 납기한을 2002.5.31.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납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납기한이 경과한 2002.6.1. 체납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