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3-0027 선고일 2003-01-18

[요지] 청구인은 2002.10.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2.11.19.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2.11.2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2.12.30.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심사결정(제2002-398호)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다시 불복하고자 한다면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도로편입으로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441,995,13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44,962,542원)를 납부한 후 1998.5.31. 주민세(소득할) 3,372,190원을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1998.6.29.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오류 경감내역 통보를 받고 주민세(소득할) 1,046,080원(환부이자 6,030원 포함)을 환부하였고, 도로편입으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인 ○○동 ○○번지 대지 8㎡ 및 91번지 대지 23㎡(이하 “이 사건 잔여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산출한 200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311,120원, 도시계획세 141,950원, 지방교육세 62,220원, 합계 515,290원을 2002.10.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수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인근지역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매수에 불응하자 처분청이 1993.11.27.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어 1993.12.2. 부득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소유권이전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주민세(소득할)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며, 둘째 1993.11.2. 청구인이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잔여토지를 매수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3.12.23. 협의매수 통보만 하고 보상금을 지불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나, 2001년도에 발급받은 재산조회회보서와 1993년부터 매년 개별공지시가 결정시에도 이 사건 잔여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2001년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는 처분청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2002년도에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 부과처분과 누락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77조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관은 결정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2.10.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2.11.19.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2.11.2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2.12.30.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심사결정(제2002-398호)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다시 불복하고자 한다면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2003.1.1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