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오기로 잘못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한 후 그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3-0025 선고일 2003-01-10

[요지] 청구인은 2002.8.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02.10.5.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통지(○○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1103904048187)를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날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3일이 경과한 2003.1.6.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 경과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20. ○○시 ○○구 ○○동 ○○번지 토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5,0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한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오기를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50, 400,000원으로 정정하고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07,200원, 농어촌특별세 90,720원, 등록세 1,360,800원, 지방교육세 272,160원, 합계 2,630,880원을 2002.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40,000원)에 토지면적(12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5,04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국립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용적율이 30% 밖에 되지 않아 40여년간 건축을 하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당 40,000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취득하여 여기에 맞추어 취·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행정착오를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당 400,000원으로 인상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50,4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400,000원이었으면 당초에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오기로 잘못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한 후 그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2.8.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02.10.5.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통지(○○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1103904048187)를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날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3일이 경과한 2003.1.6.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 경과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