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은행융자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24 선고일 2002-11-26

[요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도취득세납세의무는 성립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2. ○○도 ○○시 ○○면 ○○리 ○번지의 토지 4,9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인 2000.9.2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하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55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320,000원, 농어촌특별세 1,221,000원, 등록세 19,980,000원, 지방교육세 3,663,000원, 합계 38,18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4.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2.1. 철근 및 일반철재강관류 외부부식방지 코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1.19.○○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000.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2000.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계약서에서 이 사건 토지외 2필지 토지 18,310㎡와 동지상 공장용 건축물 및 진입도로에 대한 취득금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530,000,000원중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여 계약금 등은 은행융자를 받아 지불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2000.2.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필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은행융자를 요청하였으나 여신자금인출조건인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은행융자가 거부되었으므로 부득이 2000.9.21.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하기 위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은행융자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 등이 유상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2.1. 철근류 외부부식방지코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00.2.2.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인 2000.9.21.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2002.4. 27.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계약서에서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은행융자를 요청하였으나 여신자금인출조건인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은행융자가 거부되었으므로 부득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과 관계없이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취득후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그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0.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2000.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