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설립이후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21 선고일 2002-12-02

[요지]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등록세 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6.1부터 환경산업관련기계제작및설치업 등을 영위하던○○산업(대표○○○, 이하 “소멸기업”이라 한다)소유○○도○○군○○리○○번지의 공장용지 1,262㎡와 동 지상건축물 55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4.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한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후, 2002.4.1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였으나 2002.4.19. 소멸기업을 영위하던 자가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청구인에게 자본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세감면불가통보(세정 13430-172)를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08,85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12,590원, 농어촌특별세 459,480원, 합계 5,472,070원(가산세 포함)은 2002.6.7. 신고납부하고, 등록세 6,265,740원, 지방교육세 1,253,140원, 합계 7,518,880원은 2002.5.15. 신고납부하자 이를 같은 날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1.4. 환경산업관련기계제작및설치업 등을 영위하던 ○○산업 대표 ○○○이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된 법인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사업양수도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5항에서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인 2002.4.1.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국일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 ○○○)에서 평가한 소멸기업인 ○○산업의 순자산가액(465,690,000원)을 증자하여 2002.4.16. 자본총액의 변경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설립이후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소멸하는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2.1.4. 자본금 50,000,0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2002.4.1. 환경산업관련기계제작및설치업 등을 영위하던 ○○산업의 대표 ○○○이 현물출자하므로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사업양수도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5항에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1.4. 자본금 50,000,0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지만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인 2002.4.1.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의 사업에 관한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소멸기업인 ○○산업의 순자산가액(465,690,000원)을 증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환경산업기계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본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2002.1.4. 설립등기를 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입증되고 있으므로, 법인설립이후 2월이 경과한 2002.4.1. 소멸기업의 대표인 ○○○의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본금의 증자등기를 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멸기업인 ○○산업의 대표인 ○○○이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기존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