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기업을 포괄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20 선고일 2002-12-10

[요지] 영업방식의 변화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29.○○시○○구○○동○○번지외 2필지의 토지 2,025.93㎡와 동 지상 건축물 1,1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76,803,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536,070원, 농어촌특별세 1,553,600원, 합계 17,089,670원은 2002.4.27. 신고납부하고, 등록세 23,304,100원, 지방교육세 4,660,820원, 합계 27,964,920원은 2002.3.29. 신고납부하므로서 이를 같은 날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5.24.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기공 대표 ○○이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기공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임차한 공장(○○시 ○○구 ○○동 ○○번지 소재)내에서 열교환기·컨벤이어장치제조업 등의 업종을 추가하여 개인사업자 당시의 개별 제조업 등을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 생산하는 턴키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2.3.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설립연도인 2000.1.1~5.30까지의 개인사업자 ○○기공(대표 ○○)의 기계제조업 등 매출액이 315,190,587원이며, 법인설립이후 컨베이어장치제조업 등을 추가한 이후인 2000.6.1~12.31까지의 총매출액 724,600,338원중 34.8%에 해당하는 252,100,338원은 법인설립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기계제조업 등이며, 잔여 65.2%인 472,500,000원은 업종을 추가한 컨베이어장치제조업 등의 매출액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일(2000.5.24)로부터 2년이내인 2002.3.29. 취득·등기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기업을 포괄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면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제4항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한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5.24.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기공(대표 ○○)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02.3.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2002.4.27.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기공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컨베이어장치제조업 등의 업종을 추가한 다음,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생산하는 턴키방식으로 전환하여 법인설립연도인 2000.6.1~12.31까지의 총매출액 724,600,338원중 34.8%에 해당하는 252,100,338원은 법인설립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산업기계제조업 등의 매출액이며, 잔여 65.2%인 472,500,000원은 업종을 추가한 열교환기·커베이어장치제조업 등의 매출액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후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창업일(2000.5.24)부터 2년이내인 2002.3.29.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인 ○○기공이 법인설립전에 산업기계제조업뿐만 아니라, 법인설립후에 업종을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는 열교환기·컨베이어제조업 등 영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8급 ○○○외 1인)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기공의 법인설립 당해연도인 2000년도 1.1부터 5.23.까지의 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등에서 입증(복사열방지장치철골부품: 2000.1.31, 열처리시 이물질제거시설부품 주식회사 성진산업에 납품: 2000.3.31, 열판가공 및 연마: 2000.3.28 제일산기주식회사에 납품, 원목이송컨베이어시설부품: 2000.4.27 선창산업주식회사에 설치)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기공이 영위하고 있는 열교환기 및 컨베이어관련 부품제조업 등 영업을 법인설립이후에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제조하는 턴키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기공의 대표 ○○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