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과세대상이지만, 해당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과세대상이지만, 해당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토지 778㎡와 1996.11.27. 그 대지상의 건축물 지하1층, 지상3층 1,763.974㎡을 신축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유치원·어린이집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건축물 1,438.345㎡ 및 부속토지 634.38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현지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지하1층(건축물 599.42㎡ 및 부속토지 264.374㎡,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이 아닌 교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52,891,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69,390원, 농어촌특별세 996,340원, 등록세 7,660,500원, 지방교육세 1,404,410원, 합계 20,930,640원(가산세 포함)을 2002.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관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인 지하1층은 건축허가시 유치원 강당으로 허가를 받아 개원후 현재까지 유치원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유치원 강당은 주중에 입학식, 발표회, 체육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취득목적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데도 비영리단체인 당해 교회가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말(일요일)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교회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유치원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2호에서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제6호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청구인 개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고, 1997.1.4. 처분청으로부터 만년어린이집을 인가받았으며, 1997.1.8. ○○시 ○○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현지출장조사 결과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 개인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유치원 용도가 아닌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회가 유치원의 운영주체가 되어 관리·운영하면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주간에는 ○○유치원이 입학식, 발표회, 재롱잔치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 사용하고 있고,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말에는 당해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교용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 종교교육 및 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과 지방세무서기 ○○○외 4인)의 3회(1998.3.20, 1999.4.14, 2002.7.9.)에 걸친 비과세·감면대상 현지조사서와 이 사건 건축물의 내·외부시설 사진전경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유치원의 입학식, 발표회, 재롱잔치 등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업(유치원)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 개인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