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요지]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에서 2002.8.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494,326,800원, 지방교육세 90,626,580원, 합계 584,953,3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시○○구○○동○○번지를 본점으로 1997.1.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10.25.부터 1997.12.12.까지 공동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시○○구○○동○○번지 외 12필지 토지 8,845.5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6,865,65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94,326,800원, 지방교육세 90,626,580원, 합계 584,953,380원(가산세 포함)을 2002.8.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0.26.○○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7.11.1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모델하우스 설치하고 ○○건설(주)에서 하수도 BOX이설공사, 구 가옥철거 및 건설폐기물 운반처리계약, 파일항타공사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IMF사태에 따른 외환위기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1998.7.18. 청구인과 시공사인 청구 외 ○○건설(주)에 부도가 발생하여 1999.5.28. 화의인가 결정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처분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사업부지 및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국·공유지를 착공전까지 매수토록 한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9.7.경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국방부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2001.12.28.에서야 국·공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1.9.29. 청구인과 시공사 및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주)○○은행 외 3개 법인과○○신탁(주)간에 사업약정서 및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1.11.15.○○신탁(주)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한 후 2002.1.31.○○신탁과○○건설(주)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2.2.18.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신탁(주) 및 ○○건설로 변경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안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중 략…)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7.1.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10.25.부터 1997.12.1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면서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모델하우스 등을 설치하였으나 IMF사태 및 주택경기 침체로 청구인과 ○○건설(주)의 부도로 화의인가결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착공전까지 매입토록 한 도시계획도로 편입 예정 국유지의 매입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약정서 및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신탁(주)에 신탁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3년 안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2.24. 97누3132)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0.26.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7.11.1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시공사인 ○○건설(주)에서 하수도 BOX이설공사 및 파일항타공사에 대한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1998.7.18. 청구인과 시공사인 ○○건설(주)의 부도로 1999.5.28.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사업부지 및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착공전까지 도시계획시설(도로: 8m)의 소유권 확보와 국·공유지의 매입절차 및 지장물에 대한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1999.7.경○○총장에게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6.25. 매각승인과 2001.9.12. 매매계약체결통보를 받아 2001.12.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2.25. 국·공유지를 취득하는 한편, 화의인가결정 조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2001.9.29. ○○신탁(주)와 청구인 및 채권자협의회 3자간에 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2001.11.15.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2.18. 사업주체[○○신탁(주)] 및 시공사[○○건설(주)]를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과 시공사인 ○○건설(주)의 부도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과 착공전까지 국·공유지를 매입하라는 처분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화의인가결정 조건에 따라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되어 착공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없지는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심사결정 2001.4.30. 제2001-216호, 2001.2.27. 제2001-72호, 2000.6.27. 제2000-519호 참조)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