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신용사업 및 슈퍼마켓판매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임
[요지] 부동산을 신용사업 및 슈퍼마켓판매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에서 2002.9.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5,823,820원, 농어촌특별세5,117,160원, 등록세 37,074,580원, 교육세 6,796,990원, 합계 104,812,550원을취득세 8,418,930원, 농어촌특별세 771,720원, 등록세 12,628,400원, 교육세 2,315,200원, 합계 24,134,2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4.○○도○○시○○구○○동○○번지○○라이프 상가 제지하층 제비○○호 대지 616.032㎡ 및 건물 810.664㎡(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474.568㎡(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건물 624.51㎡(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를 슈퍼마켓판매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324,035,718원)에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제2항,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705,814,17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1,029,849,892원)에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823,820원, 농어촌특별세5,117,160원, 등록세 37,074,580원, 교육세 6,796,990원, 합계 104,812,550원(가산세 포함)을 2002.9.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슈퍼마켓판매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 할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용사업 및 슈퍼마켓판매장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여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된 것)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되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중 략……)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중 략……)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슈퍼마켓판매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추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슈퍼마켓판매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협동조합법(1997.8.30. 법률 제5408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제1항에서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 등 구매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보관·가공·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58조제1항제3호(비농업인의 매매사업을 제외한다), 제4호 마목,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그 조합의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정관 제63조제2항에서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7년도 청구인의 판매사업의 판매품 매입량(797,666,113원) 중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매입량은 98.65%: 9.35%로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판매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부분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구매사업의 경우는 1997년도 매출량 중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판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61.648㎡ 및 건물 212.72㎡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을 신용사업 및 슈퍼마켓판매장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 본문 및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까지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11.28. 제1998-658호)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신용사업 및 슈퍼마켓판매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