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선박의 고무호스를 고정시키는 기계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인 기중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요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선박의 고무호스를 고정시키는 기계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인 기중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2.8.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849,160원, 농어촌특별세 994,510원, 합계 11,843,670원을 취득세 9,459,560원, 농어촌특별세 867,130원, 합계 10,326,6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1.○○시○○구○○동○○번지 소재 유류출하 전용부두를 준공하고 부두시설 및 송유관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구축물 및 기계장치 계정에 각각 대체한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기계장치계정으로 분류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Hydraulic Crane(유압기중기) 및 Jib Crane(체인호이스트)을 기계장비인 기중기로, Loading Pump(원심형 전동기 구동펌프), Batch Controller(계기제어장치) 및 방폭 Switch Box, Flow Metering System(유량계측제어장치) 및 Counter Base Plate Assembly(유량계측제어장치의 부분품), Centrifugal Pump(폐유펌프), 460V Motor Control Center(전동기제어반)을 송유관의 연결시설로 보아 그 취득가액(452,048,50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49,160원, 농어촌특별세 994,510원, 합계 11,843,670원(가산세 포함)을 2002.8.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첫째,Hydraulic Crane(유압기중기) 및 Jib Crane(체인호이스트)은 해상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제품 선적시 부두송유관 끝단의 철강후렌지에 연결된 선박의 고무호스를 일시적으로 들어올려 고정시키는 기계장치로서 실제 화물하역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계장비인 기중기로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 Loading Pump(원심형 전동기 구동펌프)는 송유관에 연결되어 있으나 유류제품을 저유탱크간 이송하거나 선박에 적재시 원활하고 신속하게 불출되도록 하는 생산설비로서 송유관의 연결시설이라 할 수 없으며, 셋째, 방폭 Switch Box안에 설치된 Batch Controller(계기제어장치)란 생산공정에서 용기내에 투입된 부피 또는 무게 등을 측정하는 계기장치로서 Flow Metering System(유량계측제어장치)의 신호를 받아 계기판에 적재량이 표시되면서 기름이 유출되는 안전사고 발생시 펌프작동을 중단시키는 안전장치로서송유관과는 연결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Batch Controller(계기제어장치) 및 방폭 Switch Box는 송유관의 연결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Flow Metering System(유량계측제어장치) 및 Counter Base Plate Assembly(유량계측제어장치의 부분품)는 유류제품의 해상 출하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계측하여 밸브를 개폐하면서 경유와 벙커C유의 배합량을 자동조절 하는 장치로 여러기기(여과기능, 유량측정, 유류배합량조절, 밸브개폐 등) 등이 시스템적으로 조합된 저유소의 생산관리시설로서 송유관의 연결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다섯째, Centrifugal Pump(폐유펌프)는 부두에 설치한 웅덩이에 고인 Oily Water를 폐수처리장으로 퍼 올리는 펌프로서 송유관과는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장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여섯째, 460V Motor Control Center(전동기제어반)는 철제형·폐쇄식·편면형으로 구성되어 변전실의 옥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장 각 전동펌프, 계기용에어콤프레샤 및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Hydraulic Crane(유압기중기) 및 Jib Crane(체인호이스트)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전반으로서 송유관과는 연결되지도 않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별도의 독립된 기계장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과세대상물건 중Hydraulic Crane(유압기중기) 및 Jib Crane(체인호이스트)이 기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외의 나머지 과세물건이 송유관의 연결시설에 포함되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2호의2에서 기계장비라 함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신설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2 본문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구축물이라 함은 풀장, 스케이트장, …(중 략)… 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출하 전용부두를 준공하고 부두시설 및 송유관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기계장치계정으로 분류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Hydraulic Crane(유압기중기) 및 Jib Crane(체인호이스트)을 기계장비인 기중기로, Loading Pump(원심형 전동기 구동펌프), Batch Controller(계기제어장치) 및 방폭 Switch Box, Flow Metering System(유량계측제어장치) 및 Counter Base Plate Assembly(유량계측제어장치의 부분품), Centrifugal Pump(폐유펌프), 460V Motor Control Center(전동기제어반)을 송유관의 연결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Hydraulic Crane(유압기중기) 및 Jib Crane(체인호이스트)은 선박의 고무호스를 고정시키는 기계장치로서 화물하역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계장비인 기중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및 별표5를 종합하여 보면 기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선박의 고무호스를 고정시키는 기계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인 기중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다음으로 Loading Pump(원심형 전동기 구동펌프), Batch Controller(계기제어장치) 및 방폭 Switch Box, Flow Metering System(유량계측제어장치) 및 Counter Base Plate Assembly(유량계측제어장치의 부분품), Centrifugal Pump(폐유펌프), 460V Motor Control Center(전동기제어반)는 송유관의 연결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Loading Pump(원심형 전동기 구동펌프)는 송유관에 연결되어 유류제품을 저유탱크간에 이송하거나 선박 적재시 사용하고 있으며,Batch Controller(계기제어장치) 및 방폭 Switch Box는 방폭 Switch Box안에Batch Controller(계기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유류제품의 부피 또는 무게 등을 측정하는 계기장치로서 Flow Metering System(유량계측제어장치)의 신호를 받아 송유관에 연결된 계기판에 유류의 적재량을 표시하고 기름이 유출되는 안전사고 발생시 펌프작동을 중단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Flow Metering System(유량계측제어장치) 및 Counter Base Plate Assembly(유량계측제어장치의 부분품)는 송유관과 연결되어 밸브의 개폐, 경유와 벙커C유의 배합량 조절, 여과기능, 유량측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460V Motor Control Center(전동기제어반)는 송유관에 연결되어 있는 Loading Pump(원심형 전동기 구동펌프), Flow Metering System(유량계측제어장치) 및 Counter Base Plate Assembly(유량계측제어장치의 부분품)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전반으로서 송유관과 연결된 일체의 연결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Centrifugal Pump(폐유펌프)는 송유관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장치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Centrifugal Pump(폐유펌프)는 부두에 설치된 웅덩이에 고인 Oily Water를 폐수처리장으로 퍼 올리는 펌프로서 송유관과연결되지 아니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송유관의 연결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