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시○○구○○동○○번지 외 4필지 토지 3,867.8㎡(이하 구토지 라 한다)에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7.11.14. 조합원들로부터 구토지를 신탁 받아 재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2001.9.7. 아파트 및 상가가 사용승인되어 2001.9.19. 구토지가 같은 동○○번지 대지 3,867.6㎡(이하 신토지 라 한다)로 구획정리 됨에 따라 2001.11.6. 신토지 중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토지를 제외한 일반분양용 아파트 및 상가 부속토지 2,531.24㎡(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688,176,88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64,516,230원, 농어촌특별세 3,398,180원, 합계 67,914,410원을 2002.7.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신탁법상 신탁관계는 신탁재산의 처분관리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됨에도 그 처분관리권은 신탁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면서 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신탁을 취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둘째,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비과세 하면서 유독 조합원과 재건축주택조합간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0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구토지에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7.11.14. 조합원들로부터 구토지를 신탁 받아 재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2001.9.7. 아파트 및 상가가 사용승인 되어 2001.9.19. 구토지가 신토지로 구획정리 됨에 따라 2001.11.6. 신토지 중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토지를 제외한 일반분양용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신탁법상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중 략)……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도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에서 신탁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비과세 하면서 유독 조합원과 재건축주택조합간의 신탁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산권보호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조세평등주의라 함은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조세에 대한 재산권보장은 조세의 부과 징수로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수익·처분의 권한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2.1.28.제2002-51호 참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