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지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이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아닌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을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지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이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아닌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을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20. ○○시 ○○구 ○○동 ○○번지 토지 3,323㎡ 및 지상건축물 2,6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신고납부한 등록세 30,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2002.3.20. 징수하고,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원, 합계 26,2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대표이사 청구외○○○은 1989.1.10. 설립하여 운영하던 개인사업체○○공업사를 1997년○○시○○구○○동 918번지(이하 “○○동 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동 사업장 소유자의 부도로 동 부동산을 경매 취득한 후 2000.12.15.○○시○○구○○동○○번지(이하 “○○동 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임차하여 ○○공업사를 이전하고, ○○공업사의 종전 사업장이던 ○○동 사업장에는 2001.1.6. 프라스틱사출제조 등을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2.3.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개인사업체 ○○공업사의 2001년도 사업소세신고서에 사업장 소재지가 ○○동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신고 납부한 등록세를 징수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입사업체를 운영하던 장소에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2년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은 ○○시 ○○구 ○○동 918번지에 개인사업체 ○○공업사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0.12.7.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청구인은 ○○번지의 오기라고 주장)상의 공장을 전세금 50,000,000원에 임차(2000.12.15-2002.12.14)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7.10. 처분청에 신고한 ○○공업사의 사업소세신고서에는 건축물 소재지가 ○○구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12.6. ○○세무서장이 발행한 ○○공업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업태는 “제조업, 부동산”으로, 종목은 “금형사출, 임대”로 기재되어 있고, 2002.3.20.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금형사출”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1.15. ○○세무서장이 발행한 (주)○○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금형사출, 개발, 자동차부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1년도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상의 기계장비와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 자산 25종(604,429,625원) 중 22종(540,779,898원)을 2001.8.31. 청구외 ○○공업사로부터 일괄 매입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의 개인사업체인 ○○공업사를 ○○동 사업장에서 ○○동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그 ○○동 사업장에 (주)○○을 창업하고 2년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바, 청구인은기계장비와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 2001년도 유형고정자산 25종(604,429,625원) 중 22종(540,779,898원)을 청구외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의 개인사업체인 ○○공업사로부터 2001.8.31. 일괄 매입하여 ○○공업사와 동종의 사업인 제조업(금형사출)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2002.3.21. ○○세무서장에게 2001사업년도 법인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아닌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을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를 징수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