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 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3-0002 선고일 2002-12-18

[요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06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토지 28.51㎡, 건축물 84.8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2002.2.7.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62,380,10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97,120원(가산세 포함)을 2002.5.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자 청구인 몰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용서하여 주지 아니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청구외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의사를 철회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2002.5.10.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등기번호 제42529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2.5.10.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11. 93누16864)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06일이 경과한 2002.8.24. 이의신청한 사실이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