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3-0001 선고일 2002-12-23

[요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때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였음에도 2002.7.4.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2.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 건축물 201.14㎡의 1/2지분 100.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0,000원, 농어촌특별세 99,000원, 합계 1,179,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5.28. 이 사건 부동산과 청구인의 소유인 ○○도 ○○군 ○○면 ○○리 ○○호 임야 2,222㎡(일부 현금지급 포함)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불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청구외 ○○○가 부담한다(○○지방법원○○지원 조정조서, 1999.12.22. 99머29962)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1999년 11월경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분쟁중에 있음을 전화로 통지한 후 서면통지한 사실이 있는데도,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취득신고후 매도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1997년 10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그 당시의 청구인 주민등록지(○○시 ○○구 ○○동 ○○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우편물 송달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1997.8.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2.16. 처분청에서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1999년 11월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1999년 11월에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때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였음에도 2002.7.4.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분쟁중에 있음을 처분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 문서접수대장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을 볼 때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