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자가 개인기업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신설법인에게 자본금을 납입할 경우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412 선고일 2002-11-04

[요지] 청구인이 소멸기업의 자산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다시 평가하였으면 관할세무서인 금천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여 청구인의 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그 변경된 내용이 수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를 변경신고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1.부터 1999.12.9.까지 산업처리자동화기계제조업을 영위하던 ○○○○산업(대표 ○○○, 이하 “소멸기업”이라 한다)소유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벤처월드 지하 ○○호(토지 53.06㎡와 건축물 300.85㎡)와 지하 ○○호(토지 29.4㎡와 건축물 178.02㎡, 지하 101호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12.9.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므로서 2000.1.24.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2002.6.5.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의 현지확인에서 소멸기업인 ○○○○산업 대표 ○○○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청구인에게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므로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9,850,350원, 등록세 14,775,530원, 지방교육세 2,955,100원, 합계 27,580,980원을 2002.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2.9. 산업처리자동화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산업 대표 ○○○이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취득당시의 사업양수도계약서 및 청구인의 신설법인의 주주명부 등에서 소멸기업인 ○○○○산업의 자산총액(563,907,789원)에서 부채총액(513,907,789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50,000,000원)중 25,000,000원을 납입하고 소멸기업의 대표인 ○○○은 주식 2,5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평가된 것으로서 2000.1.5.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및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방법으로이를 다시 평가하여 소멸기업의 자산총액(554,528,324원)에서 부채총액(538,819,565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15,708,759원)보다 많은 25,000,000원을 소멸기업을 영위하던 ○○○이 출자하므로서 이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자가 개인기업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신설법인에게 자본금을 납입할 경우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소멸하는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1999.12.9. 산업처리자동화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산업 대표○○○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0.1.24.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멸기업인 ○○○○산업대표 ○○○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50,000,000원 이하인 25,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므로서 2002.7.11.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멸기업의 자산총액평가시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평가하므로서 2000.1.5.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및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순자산가액(15,708,759원)보다 많은 25,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이에 대한 주식을 소멸기업인 ○○○○산업 대표○○○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와 제29조제2항 및 같은조제4항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소멸하는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9.12.9.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0.1.21.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신청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서 소멸기업의 자산총액(563,907,789원)에서 부채총액(513,907,789원)을 차감한 차액(50,000,000원)을 소멸기업의 대표인○○○에게 지급하도록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에는 1999.12.9. 자본금 50,000,000원(1주당 금액 10,000원, 보통주식 5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주명부상 소멸기업의 대표 ○○○은 청구인에게 자본금 25,000,000원을 납입하고 주식 2,5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인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1999.12.9) 현재 대차대조표에서도 자산총계 563,907,789원, 부채총계 513,907,789원, 자본총계 50,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은 50,000,000원이고 소멸기업의 대표인 ○○○이 청구인에게 자본금을 납입한 가액이 25,000,000원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같은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요건인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멸기업의 자산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다시 평가하였으면 관할세무서인 금천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여 청구인의 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그 변경된 내용이 수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를 변경신고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