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산업단지에 투자코자 하는 전장사업만을 분사하여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주)○○오토넷을 설립하였지만 양수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에 매각 의뢰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산업단지에 투자코자 하는 전장사업만을 분사하여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주)○○오토넷을 설립하였지만 양수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에 매각 의뢰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2.7.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34,882,820원, 농어촌특별세 30,697,590원, 합계 365,580,41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2001.4.2. (주)○○전자산업에서 (주)○○○○로 상호변경]이 공장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11.12.부터 1999.4.25. 까지 ○○도 ○○시 ○○읍 ○○리 ○○번지외 92필지 653,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토지 중 21필지 토지 69,80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488,362,839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4,882,820원, 농어촌특별세 30,697,590원, 합계 365,580,410원(가산세 포함)을 2002.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전자장치 생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7.11.12.부터 1999.4.2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8.2.28. ○○계열기업이 주거래은행인 (주)○○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체결을 체결하면서 사업분할 및 매각 등을 통하여 계열기업군 전체의 구조조정을 이행하기로 하였고, 1998.8.13.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943,202㎡를 지방산업단지지정(공업 58351-1309)을 받았으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2000.3.14. 동 산업단지에 투자코자 하는 전장사업부만을 분사하여 (주)○○오토넷을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다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0.8.12.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받은 후, 2000.11.30. 위 양수도계약을 변경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므로서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2회에 걸쳐 ○○○○에 매각의뢰하였으나, 매각이 불성사됨에 따라 부득이 2002.10.8. 청구인이 직접 3,910백만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학교법인○○학원(이사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중에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신축부지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계열기업군의 계열회사로서 자동차용 전자장치공장 신축부지용으로 1997.11.12.부터 1999.4.2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던 중 ○○계열 기업군과 주거래은행인 (주)○○은행이 1998.2.28.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여 계열기업군의 구조조정을 이행하기로 하였고, 1998.8.13.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943,202㎡를 지방산업단지지정(공업 58351-1309)을 받고 2000.3.14. 동 산업단지에 투자코자 하는 전장사업만을 분사하여 (주)○○오토넷을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다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0.8.12. 사업시행자 지정변경(공업 58350-1144)을 받고, 2000.11.30. 위 양수도계약을 변경하였으나, (주)○○오토넷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므로 양수도계약을 해제되었고 2001.5.26.과 2001.9.28. 2회에 걸쳐 ○○○○에 매각의뢰를 하였으나 매각이 성사되지 아니하므로 2002.10.8.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중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653,453㎡중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쟁점토지 69,802㎡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기업군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매각중에 있는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판결 1996.3.12. 선고 95누18314)이므로 청구인은 자동차용 전자장치 등의 생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7.11.12.부터 1999.4.2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8.2.16. ○○계열기업의 주거래은행인 (주)○○은행으로부터 ○○계열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체결을 요청(여신 1700-48)함에 따라 1998.2.28.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면서 사업분할 및 매각 등을 통하여 계열기업군 전체의 구조조정을 이행하기로 하였고, 1998.8.13.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943,202㎡를 지방산업단지지정(공업 58351-1309)을 받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주)○○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2000.3.14. 동 산업단지에 투자코자하는 전장사업만을 분사하여 (주)○○오토넷을 설립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다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0.8.12. 사업시행자 지정변경(공업 58350-1144)을 받은 후 2000.11.30. 위 양수도계약을 변경 체결하였으나,(주)○○오토넷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므로써 부득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2001.5.26.과 2001.9.28. 2회에 걸쳐 ○○○○에 매각의뢰를 하는 등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2002.10.8. 학교법인 ○○학원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취득내역서 등에서 당초 이 사건 토지를 15,614,750천원으로 매입하였으나 매각대금은 11,439,230천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채권금융기관과의 재무구조개선의 약정에 따라 4,175,520천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매각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당초 고유업무인 공장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산업단지지정을 받고 주거래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산업단지에 투자코자 하는 전장사업만을 분사하여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주)○○오토넷을 설립하였지만 양수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에 매각 의뢰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