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용도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에 위치한 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샘플 보관장소와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층에 의류창고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시실과 바이어상담실은 본점의 사무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1층)이나 의류창고(3층) 또는 별도의 영업장 부대시설로 봄이 타당함
[요지] 용도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에 위치한 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샘플 보관장소와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층에 의류창고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시실과 바이어상담실은 본점의 사무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1층)이나 의류창고(3층) 또는 별도의 영업장 부대시설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2.6.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247,674,190원, 농어촌특별세 22,703,460원, 합계 270,377,650원을 취득세 179,326,800원, 농어촌특별세 16,441,570원, 합계 195,768,37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0.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의 토지 6,6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1.1.2. 공장용 건축물 9,983.9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지하3층, 지상 6층)함에 따라 2층과 지하의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5,159,879,060원)에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4,007,300원, 농어촌특별세 33,367,330원, 합계 397,374,630원(가산세 포함)을 2002.6.10. 부과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이에 불복하자 ○○시장은2002.7.22. 이 사건 건축물 3층 중 임대부분198.34㎡와 의류창고 82.75㎡, 개발실 및 공장으로 사용하는 1층은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247,674,190원, 농어촌특별세 22,703,460원, 합계 270,377,650원으로 경정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본점이 ○○도 ○○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은 서울지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그 중 5층은 사실상 본사의 임원 등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의 사무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3층(의류창고 및 임대부분 제외)은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바이어들에게납품 완료한 제품 중1년~2년 내에 재봉상태, 원단의수축, 염색도 변화 등으로 클레임 등이있을 것에 대비해스타일별로 3~5장의 제품을 보관하기위한 창고에불과하고 상담 및 계약을 위한 장소는 아니며, 4층은 8개의 해외공장 및 수도권정비구역밖에 소재한 국내공장의 생산, 품질관리요원이 주재하는 장소이므로 위 3층 및 4층, 2,102.63㎡(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은 중과세의 입법목적인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중과세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조직 공간으로서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축한 건축물이 대도시내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2.6.30. ○○도 ○○시 ○○동 ○○번지에서 의류, 침구 등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1999.5.20. 한국산업단지인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1999.6.20. 위 장소에 ○○공장을 등록하였고, 2001.1.2.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여 ○○시 ○○구 ○○동 ○○번지에 등기되어 있던 ○○지점을 2001.7.3. 같은 동○○번지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며,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공장과 ○○지점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2층(공실)과 지하층에 있는 식당을 제외한나머지 부분을 본점 사무소용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시장은2002.7.22. 이 사건 건축물 3층 중 임대부분 198.34㎡와 의류창고 82.75㎡, 개발실 및 공장으로 사용하는 1층은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3층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납품 완료한 후 반품 등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에 대비해 보관하는 장소에 불과하고, 4층은 해외공장 및 수도권정비구역밖에 소재한 국내공장의 생산·품질을 관리하는 지점직원이 근무하는 장소인데도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 5층에 회장, 사장 등의 임원실과 총무부 등이 주재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은 본점의 사무소용 부동산에 한하므로 다툼이 되는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보면, 4층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점의 생산·품질관리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조직도상 본점 영업1부 내지 영업5부, 임원실로 배치되어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부과과 지방세무서기 ○○○)이 제출한 현장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3층(임대 및 의류창고 제외)의 전시실과 바이어상담실의 경우 처분청은 본점의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 용도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에 위치한 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샘플 보관장소와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층에 의류창고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시실과 바이어상담실은 본점의 사무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1층)이나 의류창고(3층) 또는 별도의 영업장 부대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본점 사무소용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