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회의 경외에 설치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종교사업용 부동산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2-0407 선고일 2002-10-17

[요지] 비록 이 사건 주차장이 교회로부터 55m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 문] 처분청이 2002.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260,800원, 농어촌특별세 1,032,240원, 등록세 16,891,200원, 지방교육세 3,096,720원, 합계 32,280,9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25. ○○시 ○○구 ○○동 ○○번지 대6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종교용 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토지를 교회의 경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469,2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260,800원, 농어촌특별세 1,032,240원, 등록세 16,891,200원, 지방교육세 3,096,720원, 합계 32,280,960원(가산세 포함)을 2002.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도수가 4,000여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로서 기존의 주차장시설로는 교인들을 수용할 수 없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6.25. 교회로부터 55m 떨어진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여같은 해 9.9.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1999.10.28.부터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동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002.5.3. 현재 신축중인 교회건물의건축허가를 받았고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교회의 기본적인 종교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비록 교회로부터 55m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기본적인 시설의 일부로 지방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데에도 단지 교회의 경외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의 경외에 설치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종교사업용 부동산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68.3. 설립허가를 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교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5m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1998.6.25.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같은 해 9.7. 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1999.10.28.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신도들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2.5.3. 처분청으로부터 같은동 ○○번지외 2필지상에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8,078.41㎡의 ○○교회 신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받았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교회의 경외에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회의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2002.5.3. 신축교회건물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도 교회부설 주차장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단지 교회 경외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는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교회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부설주차장의 경우 별도의 유료주차장으로서 주차장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부설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교회의 신도수가 4,000명이 넘게되는 대형교회로서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부득이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위치가 교회의 구내가 아니라 직선거리로 55미터 정도 떨어져 있음은 사실이나,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에서 건축물내에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이 2002.5.3. 새로운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때 처분청에서도 이 사건 주차장을 신축교회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취득한 후 교회신도들에게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인근주민들에게는 필요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주차장이 교회로부터 55m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