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점주주가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406 선고일 2002-11-22

[요지] 과점주주가 된 당시현재 법인장부가액이 분명하므로 비록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감가상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성립한 현재의 법인장부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교통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교통의 주식을 2000.2.21.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청구인이 6,000주(60%), 청구인의 부(父)인 ○○○와 청구인의 처인 ○○○이 각각 2,000주(20%)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보다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장부가액과의차액 173,728,26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69,470원, 농어촌특별세 382,190원, 합계 4,551,660원(가산세 포함)을 2002.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점주주 성립시의 차량운반구 등 과세대상 물건의 시세를 반영하는 차량잔가율에 의하여 감각상각된 실제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결산서상의 차량운반구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이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허수의 금액으로서 모든 세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2.21. (주)○○교통의 주식을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부 및 청구인의 처가 주식의 100%를 취득하므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2002.2.23.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117,226,8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장부상의 금액인 290,955,112원 보다 173,728,264원을 과소 신고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인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의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또는 출자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출자지분을 곱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당시의 장부가액을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1983.12.13. 83누103)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인 2000.2.21. 현재 법인장부가액이 290,955,112원이 분명하므로 비록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감가상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0.2.21. 현재의 법인장부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교통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