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출자한 전환법인의 출자지분은 50%로 그 환산가액이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상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출자한 전환법인의 출자지분은 50%로 그 환산가액이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상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22. 종전의 개인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488.0㎡, 건물 377.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 의거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개인사업자 ○○○의 전환법인 주식가액(25,000,000원)이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47,585,408원)에 미달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등에서 규정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26,748,76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321,420원 농어촌특별세 1,332,140원 등록세 19,982,140원, 지방교육세 3,996,420원 합계 38,632,120(가산세 포함)원을 2002.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50,000,000원으로서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47,585,408원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이 소유한 전환법인의 주식가액이 25,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면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처분청 스스로 판단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 준 후에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액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이미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제조업 … (중략) … 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 (중략) …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법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법 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6.4. 종전의 개인기업인 ○○정밀을 청구외 ○○○ 등을 발기인으로 하여 (주)○○정밀로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1.8.2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9.5.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의 출자가액이 전환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2002.6.14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므로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서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50,000,000원인 사실과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47,585,408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이 출자한 전환법인의 출자지분은 50%로 그 환산가액이 25,000,000원으로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47,585,408원에 미달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상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상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