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404 선고일 2002-11-26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건강보험료가 과다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1.5.14. 2급장애인인 청구인이 아들 ○○○과 스펙트라 승용자동차(서울48고5178,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므로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조례의 같은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10,09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2,200원 등록세 605,520원, 합계 847,720원(가산세 포함)을 2002.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이전하여 아들 ○○○과 세대를 분리한 것은 사실이나,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세대를 분리한 것일 뿐 사실상으로는 아들 ○○○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병원왕래 등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에도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2001.5.3. 차남 ○○○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하고, 같은 해 5.14. 이 사건 자동차를 차남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며, 같은 해 8.30. 청구인이 ○○도 ○○시 ○○구 ○○번지 ○○ ○○아파트 ○○동 ○○호(장남 ○○○ 주소지)로 분가하였다가, 같은 해 12.4. 차남인 ○○○의 세대로 다시 전입하였으나, 2002.1.24. 장남 ○○○의 주소지인 ○○도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의 주소지로 이전한 후에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주민등록상 세대를 장남 ○○○의 주소지인 ○○도 ○○시로 분리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차남인 ○○○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병원치료 등의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건강보험료가 과다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2002.12. 6. 처분청의 담당공무원(부과과 세무주사보 ○○○)이 ○○구 소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현지출장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한 바 집이 비워져 있고, 인근 주민들(통장·반장등)에게 문의하여도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도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들 ○○○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보철용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