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단지의 식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배관으로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이 되는 저장시설인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주택단지의 식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배관으로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이 되는 저장시설인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2.10.17.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업소세(재산할) 32,127,000원을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주)○○○(○○○○ 구내, 이하 “○○○내”라 한다) 각 공정별 공장에 원료 및 반제품을 이송하는 ○○○내 레일 67,939㎡, ○○○에서 주택단지까지 열원을 공급하는 열수송관 2,239㎡, 침전지(용수)에서 ○○○내 각 공장에 냉각수와 주택단지에 정수를 공급하는 송수관 36,912㎡, 합계 107,090㎡(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107,090㎡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세(재산할) 32,127,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10.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 중 레일은 제철업의 특성을 고려한 운반수단인 기관차가 공장구내에 원료 및 생산품 등을 운반하여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열수송관 및 송수관은 지역난방사업에 필요한 열원을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댐(○○도 ○○시 ○○면 소재)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업용수를 공장 및 주택단지에 단순히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과는 무관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각 공장간 제품의 원료, 반제품 등의 이송을 위하여 공장간을 연결하는 시설물인 레일을 이용하여 기관차가 견인한다 할 것이므로 구내 레일은 ○○○내 건축물 및 기계장치의 시설물에 해당하고, 열수송관 및 송수관은 건축물 및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처분청의 판단대로 적용할 경우 ○○○내 도로, 주차장 등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시설물이 없으며,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전국의 도로면적이 모두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 지며, 또한 동일한 용도 및 목적으로 설치된 열수송관 및 송수관을 공장구내에 있다고 하여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공장구외에 있다고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벗어난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과세권의 남용이라 판단되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사례에서 구내철도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고(세정13407-1049, 1995.10.22), 지상에 고착되어 사업에 이용되는 전용철도 및 레일의 경우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세정13407-858, 2002.9.12), 급배수관이 저장시설인 저수조에 부착되어 계측이나 넘침방지 등 그 저장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운반을 위한 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고(세정13407-150, 1994.6.7), 수조, 저장조 등과 부착되지 아니한 송수관, 열수송관 등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세정13407-858, 2002.9.12)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소세(재산할)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내 레일과 열수송관 및 송수관이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인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매년 7.1.(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하여 부과하며,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시설물 중 레일은 원료·반제품 이송을 위하여 각 공장간을 연결하는 시설물로서, 이 레일을 이용하여 기관차가 견인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장치의 종물로 보고, 열수송관은 소결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중온수를 회사주택단지 및 인근 공공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이며, 송수관은 ○○○내 각 공장으로 보내는 담수관과 회사주택단지로 보내는 정수관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레일은 기관차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와 같은 기능을 하며, 열수송관 및 송수관은 계측이나 넘침을 조절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난방사업에 필요한 열원을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댐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업용수를 공장 및 주택단지에 단순히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로서 옥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12.24, 2000두1744)이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시설물 중 레일의 경우 기관차가 용선, 용강, 스라브 등 중량물인 철강 반제품을 각 공정별 공장에 운반하고 생산된 제품을 국철과 연계하는 철도를 구성하는 시설물이므로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열수송관의 경우 청구인이 지역난방사업에 필요한 열원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관으로서 소결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중온수를 생산한 후 ○○○에서 약 8㎞ 떨어진 곳에 위치한 회사 주택단지내 공동주택 및 인근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송수관의 경우 수수지에서 자연 침전된 담수와 여과지를 거친 정수를 ○○○내 각 공장의 냉각수와 회사 주택단지의 식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배관(전체 지하매설이나 일부는 지상노출)으로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이 되는 저장시설인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